[368] 11월 변하는 NZ 이민법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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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11월 변하는 NZ 이민법 조항들

0 개 2,869 KoreaTimes
1. 부모초청 관련 이민법  

  이미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되는 자녀(배 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NZ$29,897.92을 넘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스폰서로서 보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2. 파트너쉽에 근거한 비자/퍼밋 신청 시 신청자  

  배우자의 자격 요건 강화
  이미 지난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혹은 파트너)의 비자/퍼밋에 근거하여 또 다른 배우자가 비자/퍼밋을 신청할 경우 최초 (시간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근거가 되는 퍼밋/비자를 가진 배우자는 또 다른 배우자가 비자/퍼밋을 신청할 시점으로부터 지난 7년간 가정폭력범죄나 성범죄에 관련된 적이 없어야 함을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이민부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양식이 신설되었으며 배우자의 퍼밋/비자의 근거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배우자는 이 양식을 공증받아 배우자의 신청서에 동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새로운 규정에 구속을 받게 되는 신청서 형태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파트너)의 초청형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웍퍼밋/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웍퍼밋 혹은 학생 퍼밋을 가진 배우자의 부양가족 개념에 근거해서 또 다른 배우자가 오픈 웍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 웍퍼밋 혹은 학생 퍼밋을 가진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근거해서 또 다른 배우자가 비지터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위 조항의 변경 관련하여 여러 신청서 양식들이 11월 5일자로 변경되었다. 그 이전 양식들은 과도기적으로 2008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에 의해 새로운 자료나 양식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새로이 변경된 법에 의해 제작된 업데이트된 신청서와 새로이 신설된 스폰서 양식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NZIS 1146)을 처음부터 작성해서 신청서에 동봉하는 것이 추후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에 따르면 다가오는 11월 26일부터 이미 예고된 아래 법규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3. 기술이민에 있어 새로운 직업분류표(ANZSCO)의 적용

  협회에서 제공한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있어 기술이민 제도의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드나 신청자의 Skilled Employment여부를 판단하는 직업분류표가 기존의 NZSCO(뉴질랜드표 준직업분류표)에서 ANZSCO(호주뉴질랜드표준직업 분류표)로 이 날짜 이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ANZSCO에 대한 개략은 지난 기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4. 뉴질랜드 학교 졸업생 잡서치 퍼밋/비자 12개월로 연장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된 뉴질랜드 학교 졸업생(단 기술이민 신청 시 학력 점수 50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의 이수자)의 잡서치 목적의 오픈 웍퍼밋/비자가 이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6개월을 신청했으나 아직 직업을 못 구해 연장신청을 하려는 졸업생들에게 과연 추가 6개월을 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 난 것이 없으나 신청시점의 법규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새로운 투자 이민법

  지난 6월에 시행예고가 이루어졌으나 워낙 단위가 크게 커지고 조건도 까다로운 까닭에 아예 관심 밖이 되어버린 듯한 새로운 투자이민법도 이 일자 이후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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