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0 개 2,589 KoreaTimes
*****  기술이민 동향  *****

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인 것 같다. 특히 실사팀이 별도로 가동되면서부터 잡오퍼를 제공한 고용주에 대한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주 요인처럼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에 대한 이민관들의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장기인력부족 직종 리스트를 발표하면서까지 이 직종에 대한 인력확보를 기하고 있는 이민부이지만 막상 이 코스를 마친 유학생이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부는 종종 신청자가 고용주로부터 제의받은 position이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이 아니기에 잡오퍼에 대한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딴지의 주 내용인데 이민부의 의지를 읽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할 경우 과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당연히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형식이 되듯이 특히 직장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뉴질랜드 직장 풍토에서는 2년 Diploma과정을 졸업했다고 곧바로 매니저급을 줄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아서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하지 말고 2년짜리 웍비자 받아서 최소한 1년간 일을 한 후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만약 이것이 이민부의 의중이라면 뉴질랜드에서 관련 Qualification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예비 신청자들의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1년 이상이 길어지는 셈이 된다.

필자 개인 바람으로는 학교 졸업 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는 잡오퍼는 현재 이민부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의 position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position 정도로 이민부가 해석의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래야 어렵더라도 학교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졸업 후 상당기간 일을 해서 직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때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
다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올 12월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보다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끔 이민법을 변경하겠다는 장관의 언질이 있었던만큼 기대해본다.

  장기인력부족 직종 공부

  2002년 말까지의 전무후무할 장사비자 독주체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이후 이렇다 할 대표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던 한국 이민 희망자들에게 이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학과를 공부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대세를 이루어가 는 요즘인 것 같다.
  어차피 영어 때문에 단박에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중ㆍ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을 타진해야겠다고 장세 판단 을 한 예비이민자들 눈에는 중ㆍ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 신청자가 공부를 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파트타임 노동이 가능하다.
- 배우자는 이 기간 오픈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준비 기간동안 가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또한 배우자는 이 취업기회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 명의 로 기술이민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 자녀는 학비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졸업 후 영주권을 신청 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등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학교 졸업하면 영주 권 나옵니까?’인데 이는 신청자의 점수계산이 별도로 이루 어져야 함과 동시에 만약 잡오퍼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취 직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본인 이 열심히 하셔서 고용주가 탐내는 기술을 확보하시기에 달렸습니다’정도의 원론적이 답변만 해드리게 된다. 즉 이 과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이 노력해서 이루어 야 할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고마운 전화

  오늘 반가운 전화를 한 분으로부터 받았다. 몇 개월 전에 이민이야기를 통해서도 소개된 분인데 구법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했는데 2002년 11월 20일 이후 승인을 받아 신법하 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하신 분이다. 그런데 1차 기업이민 신 청에서 그 분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일조를 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대처방안 에 대해 필자와 전화상담을 몇 번에 걸쳐 했던 분인데 오늘 드디어 승인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내용이었다.
  이 분에게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교민입장에서 반가움이 컸다. 나름대로 거금을 투자해 서 열심히 했고 또 짬짬이 시간을 내어 영어공부를 해서 IELTS 5.0도 확보한 분이기에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필자는 거듭 생각했다.
  더구나 필자가 쓴 글을 많이 참조하여 이번 재심에 대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람감도 느끼었고 또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신 그 분의 마음씀씀이 역시 감사했다.
  사실 이 이민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식 수수료를 받고 여부를 떠나서 사정이 딱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성심껏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 뒤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전화 정도는 필자에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섭섭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가 끔 있다. 그에 반해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준 그 분의 오늘 전화는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댓글 0 | 조회 2,856 | 2007.01.15
*****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회자되던 가운데 작년 7월 공개 세미나 석상에서 이민부 장관이 투자이민법 변경을 골자로 한 관… 더보기

[347] 뉴질랜드 이민, 2006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114 | 2006.12.22
2002년 11월 이민정책 변경 이후 4년째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갈증은 올해 역시 뚜렷한 주력군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뉴질랜드 … 더보기

[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댓글 0 | 조회 2,385 | 2006.12.11
*****최근 기술이민 동향***** 한국인에게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6.5를 받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더보기

[345]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 (유학, 그리고 취업후 이민)(Ⅱ)

댓글 0 | 조회 2,804 | 2006.11.27
*****무엇이 유학 후 이민을 망설이게 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주권은 가능한 빨리 받으려는 … 더보기

[344]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장기인력부족직종을 중심으로)(Ⅰ)

댓글 0 | 조회 2,361 | 2006.11.13
*****글에 앞서***** 저번 글 ‘영주권이 뭐길래…'가 나가고 난 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었다. 구 장사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그 간 필자의 … 더보기

[343] 영주권이 뭐길래…

댓글 0 | 조회 2,850 | 2006.10.24
***** 검게 타 들어가는 속*****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 형태의 고객들을 만나시겠지만 필자 역시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이민컨 설팅… 더보기

[342] Privacy Act 1993 (사생활권법)을 잘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2,326 | 2006.10.09
◆뜬금없는 법 해설?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해 본적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이민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Privacy Act 1993(한국어로는 ‘사… 더보기

[341]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댓글 0 | 조회 3,831 | 2006.10.09
90년 대초 영어시험이 없던 시절에는 영주권 하면 당연히 일반이민(현재 기술이민)을 생각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영어조항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카… 더보기

현재 [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590 | 2006.09.11
*****기술이민 동향***** 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 더보기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댓글 0 | 조회 2,489 | 2006.08.21
*****무료 영어강좌들*****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 더보기

[338] 12월에 이민법이 바뀐다는데…….

댓글 0 | 조회 2,576 | 2006.08.07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 7월 28일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의 정기세미나에서 이민부 장관 David Cunliffe가 회원들에게 이민법 변… 더보기

[337] 진정한 Korean New Zealander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1,979 | 2006.07.24
*****우리는 뉴질랜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필자는 스스로를 Korean New Zealander로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를 Korean … 더보기

[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댓글 0 | 조회 2,453 | 2006.07.10
*****글에 앞서***** 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더보기

[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댓글 0 | 조회 4,846 | 2006.06.26
◆ Q. 저는 6개월 전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년간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 더보기

[334] ‘Love in Asia’ 그리고 월드컵 축구!

댓글 0 | 조회 2,168 | 2006.06.13
*****Love in Asia***** 집에서 유료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까닭에 한국의 KBS 위성 방송을 같이 볼 수 있다. 집의 어른들을 위한 오락과 아이들의… 더보기

[333] 한국인 기술이민 신청, 기각율 너무 높다

댓글 0 | 조회 2,990 | 2006.05.22
<기술이민 의향서 접수 현황, 5월 10일> 의향서 신청건수국내해외 합계 140점 이상 30969 378 잡오퍼 있는 경우 30849 357 잡오퍼 없… 더보기

[332] 2006년 5월,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이민오려면

댓글 0 | 조회 2,780 | 2006.05.08
*****암중모색(暗中摸索)의 형국***** 2002년 11월 이후 2006년 5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오려는 희망자들의 영주권 해법 찾기가 4년째 … 더보기

[331] 뉴질랜드에 이민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댓글 0 | 조회 3,163 | 2006.04.24
***** 나와 다른 아이들 ***** 애들과 함께 햄버거 체인점에 갔다. 작은 애가 Combo를 시키는데 주문사항 3, 4가지가 추가된다. Drink는 Rasp… 더보기

[330] ‘(충격)뉴질랜드..현대판 이산가족 이야기..’를 읽고

댓글 0 | 조회 2,290 | 2006.04.10
***** 글쓰기에 앞서 ***** 위 제목은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려 이틀 만에 18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를 기록한 게시 글의 제목이다. ‘두리아빠'라는… 더보기

[329] 통계로 본 뉴질랜드 한국이민 현황(2006년 3월3일 현재)

댓글 0 | 조회 2,525 | 2006.03.27
2006년 3월 6일자로 작성된 이민부 통계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중 흥미를 가질만한 대목을 소개코자 한다. 이민 통계는 항상 신청건(Applic… 더보기

[328] 뉴질랜드 단기체류(방문, 학생, 취업)퍼밋 연장 혹은 전환시 유의사항들

댓글 0 | 조회 2,407 | 2006.03.14
***** 단기체류(Temporary Entry) ***** 통상적으로 단기체류 비자/퍼밋은 영주권(Residence Permit)과 장기사업비자(Long Ter… 더보기

[327] 뉴질랜드 이민 정책, 그 칼과 국화의 양면성

댓글 0 | 조회 2,339 | 2006.02.27
‘시대의 전환기에 살게 된 사람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흐름을 탈 것이냐' '흐름을 거스를 것이냐' '흐름에서 발을 뺄 것이냐’ ----- 시오노 나나미… 더보기

[326]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Ⅲ)

댓글 0 | 조회 1,748 | 2006.02.15
***** 구법과의 형평성 *****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심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만은 … 더보기

[325]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Ⅱ)

댓글 0 | 조회 1,752 | 2006.02.01
***** 우리 모두의 문제 ***** 지난 호에 글이 나간 후에 여러 분들이 전화 및 메일을 주시었다. 다들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개중에는 기업이민… 더보기

[324]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

댓글 0 | 조회 2,095 | 2006.01.16
***** 기업이민 신청자의 2006년 ***** 200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 신청 심사인력을 대폭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 배치시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