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26]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Ⅲ)

0 개 1,747 koreatimes
***** 구법과의 형평성 *****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심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만은 구 기업이민과 신 기업이민 법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이다. 비즈니스 규모의 크기여부를 떠나 구 법에서 영주권 승인이 난 일부 신청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자신의 뉴질랜드에서의 정착 의지 및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성실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정을 받거나 엄격한 법 조항을 근거로 까다로운 질의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민수속을 대행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극복하기 힘들다는 중간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민 신청자들의 스트레스는 대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는 기업이민 신법 해당자들이 이민부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혹은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았을 경우)하여 다음 단계로 항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항소라는 절차가 결코 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항소 역시 이민법이 올 바르게 신청자의 케이스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정황상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허나 경험상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이 구법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업이민 신법(특히 구법 하에서 장사비자를  신청했는데 기업이민 신법이 적용되는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승인난 케이스) 적용 자체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물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지 법의 일선 집행 현장 기관에 이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판정의 번복이나 유리한 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신법의 집행의 냉정함을 인식하고 이 신법에서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신법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BH4.10 Criteria for a business benefiting New Zealand
a.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other than for the principal applicant*) ;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Z business; and

전 번호에 이어 생각해보자.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한다면 여지없이 적용되는 위법 조항이다.

1. 고용창출 조항인 제4항의 경우 전 번호에서 언급했듯이 산수적인 부분이다. 비즈니스를 인수했을 당시와 비교,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풀타임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셑업의 경우 신청자들(배우자 포함)을 제외한 제 3자의 풀타임 고용이 있어야 한다는 이민부의 확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한이 조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혜택을 주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이 기준에 적합할 지 미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 자신의 비즈니스가 전형적인 내수용 비즈니스(가령 카페, 리커샵, 인터넷 카페 등)일 경우 제 5항인 “기존 뉴질랜드 비즈니스의 활성화”항목을 검토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민경제 뿐만 아니라 일반 키위 경제도 별로 요즈음 안 좋다고 하는데 기실 내수 소매 업종의 경우 벌서 2004, 5년도에 매출의 하향 조짐이 발생해왔기에 신법에 적용받는 적지 않은 분들이 2003년 및 2004년에 비즈니스를 인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이들 비즈니스가 인수 후(혹은 창업 후)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 이 역시 개별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전과 인수 후가 확연히 구별될 만큼 매출 및 이익의 증대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 보길 권유한다.

3. “고용창출(제 4항)”및 매출의 증대로 상징되는“기존 비즈니스의 활성화(제 5항)”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 1항 “새로운 경영 기법 혹은 기술의 도입 내지 기존 경영 기법 혹은 기술의 강화”및 제 2항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혹은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강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변신의 폭이 제한된 업종일지언정 지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인수 후 달라진 부분(설사 그것이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하더라도)들에 대해 나름대로 집요한 분석을 가해 이를 이민관에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최근 붐을 이루고 있다시피 하는 뉴질랜드 건강식품의 한국 판매(정식 수출 포함)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온 분들은 여지없이 제 4항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혹은 기존 수출시장의 확대”조항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될 수 있음을 설파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조항 어느 것에도 마땅히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말자. 위에서 열거한 5가지는 법 조항에 서술되어있듯이“예(For Exa mple)”이다. 따라서 위의 5가지 예 중 자신의 비즈니스가 해당하는 것이 없을지언정 다른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에 일조를 했음을 설명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의 조항에 앞서 적용되는 것이 영어 조항이다. 물론 영어 조항도 장사비자 구법 하에서 신청했다가 재수없게(?) 2002년 11월 20일 이후 승인이 난 신청자의 구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상당수 기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미 IELTS 5.0의 성적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언제까지 붙잡고 볼멘 목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성적이 설사 5.0에 못 미치는 4.0 혹은 4.5가 예상되더라도 일단 준비, 제출한 후 다른 보충자료와 함께 영어 요구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어성적표없이 영주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타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
금일 기업이민 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위의 법조항에 근거한 이민부의 질의서를 받고 상의 차 필자를 찾아 온 고객은 이미 필자와의 상담 이전에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이민 컨설팅 업체와 상담을 마치고 오신 분이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업체에서는 이런 질의서라면 자신들은 신청자의 케이스를 아예 담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극복하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필자 역시 전반적으로 이들 입장에 동조한다. 허지만 신청자의 비즈니스를 대략 살펴보았을 때 비즈니스 인수 당시보다 약 70%의 매출 증대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 제 5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서를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

이 분이 필자에게 상담 이후 답변 준비를 의뢰(물론 수수료가 뒤따른다)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허나 그 분에게 상담시 말씀 드렸듯이 자신의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이민부가 든 예 중 하나인 위 제 5항 “기존 뉴질랜드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속함을 반드시 객관적 보충자료와 함께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쩌겠는가?
돈 브래쉬도 자기 와이프가 아시안이라는 사실을 슬며시 뒤로 가리는 마당에.

[348]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댓글 0 | 조회 2,856 | 2007.01.15
*****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 회자되던 가운데 작년 7월 공개 세미나 석상에서 이민부 장관이 투자이민법 변경을 골자로 한 관… 더보기

[347] 뉴질랜드 이민, 2006년을 돌아본다

댓글 0 | 조회 2,114 | 2006.12.22
2002년 11월 이민정책 변경 이후 4년째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갈증은 올해 역시 뚜렷한 주력군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뉴질랜드 … 더보기

[346]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긍정적인 마음으로)(Ⅲ)

댓글 0 | 조회 2,385 | 2006.12.11
*****최근 기술이민 동향***** 한국인에게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6.5를 받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더보기

[345]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 (유학, 그리고 취업후 이민)(Ⅱ)

댓글 0 | 조회 2,804 | 2006.11.27
*****무엇이 유학 후 이민을 망설이게 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주권은 가능한 빨리 받으려는 … 더보기

[344]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장기인력부족직종을 중심으로)(Ⅰ)

댓글 0 | 조회 2,361 | 2006.11.13
*****글에 앞서***** 저번 글 ‘영주권이 뭐길래…'가 나가고 난 뒤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었다. 구 장사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그 간 필자의 … 더보기

[343] 영주권이 뭐길래…

댓글 0 | 조회 2,850 | 2006.10.24
***** 검게 타 들어가는 속*****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 형태의 고객들을 만나시겠지만 필자 역시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이민컨 설팅… 더보기

[342] Privacy Act 1993 (사생활권법)을 잘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2,326 | 2006.10.09
◆뜬금없는 법 해설?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해 본적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이민 관련해서 신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Privacy Act 1993(한국어로는 ‘사… 더보기

[341]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댓글 0 | 조회 3,831 | 2006.10.09
90년 대초 영어시험이 없던 시절에는 영주권 하면 당연히 일반이민(현재 기술이민)을 생각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영어조항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카… 더보기

[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589 | 2006.09.11
*****기술이민 동향***** 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 더보기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댓글 0 | 조회 2,489 | 2006.08.21
*****무료 영어강좌들*****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 더보기

[338] 12월에 이민법이 바뀐다는데…….

댓글 0 | 조회 2,575 | 2006.08.07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 7월 28일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의 정기세미나에서 이민부 장관 David Cunliffe가 회원들에게 이민법 변… 더보기

[337] 진정한 Korean New Zealander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1,979 | 2006.07.24
*****우리는 뉴질랜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필자는 스스로를 Korean New Zealander로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를 Korean … 더보기

[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댓글 0 | 조회 2,453 | 2006.07.10
*****글에 앞서***** 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더보기

[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댓글 0 | 조회 4,846 | 2006.06.26
◆ Q. 저는 6개월 전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년간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 더보기

[334] ‘Love in Asia’ 그리고 월드컵 축구!

댓글 0 | 조회 2,168 | 2006.06.13
*****Love in Asia***** 집에서 유료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까닭에 한국의 KBS 위성 방송을 같이 볼 수 있다. 집의 어른들을 위한 오락과 아이들의… 더보기

[333] 한국인 기술이민 신청, 기각율 너무 높다

댓글 0 | 조회 2,990 | 2006.05.22
<기술이민 의향서 접수 현황, 5월 10일> 의향서 신청건수국내해외 합계 140점 이상 30969 378 잡오퍼 있는 경우 30849 357 잡오퍼 없… 더보기

[332] 2006년 5월,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이민오려면

댓글 0 | 조회 2,780 | 2006.05.08
*****암중모색(暗中摸索)의 형국***** 2002년 11월 이후 2006년 5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오려는 희망자들의 영주권 해법 찾기가 4년째 … 더보기

[331] 뉴질랜드에 이민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댓글 0 | 조회 3,162 | 2006.04.24
***** 나와 다른 아이들 ***** 애들과 함께 햄버거 체인점에 갔다. 작은 애가 Combo를 시키는데 주문사항 3, 4가지가 추가된다. Drink는 Rasp… 더보기

[330] ‘(충격)뉴질랜드..현대판 이산가족 이야기..’를 읽고

댓글 0 | 조회 2,290 | 2006.04.10
***** 글쓰기에 앞서 ***** 위 제목은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려 이틀 만에 18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를 기록한 게시 글의 제목이다. ‘두리아빠'라는… 더보기

[329] 통계로 본 뉴질랜드 한국이민 현황(2006년 3월3일 현재)

댓글 0 | 조회 2,525 | 2006.03.27
2006년 3월 6일자로 작성된 이민부 통계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중 흥미를 가질만한 대목을 소개코자 한다. 이민 통계는 항상 신청건(Applic… 더보기

[328] 뉴질랜드 단기체류(방문, 학생, 취업)퍼밋 연장 혹은 전환시 유의사항들

댓글 0 | 조회 2,407 | 2006.03.14
***** 단기체류(Temporary Entry) ***** 통상적으로 단기체류 비자/퍼밋은 영주권(Residence Permit)과 장기사업비자(Long Ter… 더보기

[327] 뉴질랜드 이민 정책, 그 칼과 국화의 양면성

댓글 0 | 조회 2,339 | 2006.02.27
‘시대의 전환기에 살게 된 사람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흐름을 탈 것이냐' '흐름을 거스를 것이냐' '흐름에서 발을 뺄 것이냐’ ----- 시오노 나나미… 더보기

현재 [326]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Ⅲ)

댓글 0 | 조회 1,748 | 2006.02.15
***** 구법과의 형평성 *****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심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만은 … 더보기

[325]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Ⅱ)

댓글 0 | 조회 1,752 | 2006.02.01
***** 우리 모두의 문제 ***** 지난 호에 글이 나간 후에 여러 분들이 전화 및 메일을 주시었다. 다들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개중에는 기업이민… 더보기

[324]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

댓글 0 | 조회 2,095 | 2006.01.16
***** 기업이민 신청자의 2006년 ***** 200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 신청 심사인력을 대폭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 배치시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