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가족 초청이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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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18] 가족 초청이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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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민부 장관 ****


  53살의 현 이민부 장관 Paul Swain이 28살의 두 번 째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10개월 된 딸과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차기 내각 구성 시 이민부 장관직에서 사임한다고 한다. 후임으로는 현재 차관 직을 수행하고 있는 Damien O’Connor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스리랑카 난민 신청 소녀의 강제 귀국조치와 맞물려 일부 한국교민지의 조롱 속에 해임 조치된 Lianne Dalziel 전 이민부 장관이 이번 조각 시에 다시 복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 최고 권력자가 신임하는 정치인은 설사 일시적인 좌절은 있어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여지없이 일선으로 복귀하는 것은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같다.

  2002년 11월 영어조항 신설 및 이민법 강화로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폐쇄효과를 가져오게 한 주 장본인인 전 이민부 장관의 화려한 복직, 그 뒤를 이어 받아 아무 정책의 변화 없이 임무를 수행해온 현 장관의 위와 같은 가정사를 이유로 한 사임 등 뉴질랜드 이민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안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뉴질랜더들의 사정은 안중에 없는 듯 평온하게 새로운 이민부 장관을 맞이할 듯하다.

**** 가족 초청이민의 개략 ****

■ 초청 대상: 배우자, 부모, 형제(혹은 성인자녀) 등
■ 영어 시험: 없음
■ 스폰서의 뉴질랜드 최소 의무 체류기간:
- 배우자 초청: 없음
- 부모 초청 및 형제 초청: Residence Permit(영주허가) 받고 만 3년이 경과해야 함.

**** 배우자 초청 이민 ****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they have been living together for 12 months or more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with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신청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와 함께 실질적이며 안정적인 배우자관계 속에서 1년 이상 동거를 해온 사람)

  따라서 갓 결혼 한 부부이거나 결혼한지 1년 이 채 안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은 하나 영주권 승인은 실질적인 동거가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청 후 영주권 승인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open work permit을 받고 부부관계 유지 및 정상적인 뉴질랜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초청이민 역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시험 조항은 없다. 허나 만일 신청자와 스폰서(초청인)가 그 이전부터 부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후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이민을 신청한다면 그 배우자는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 당시의 영어관련 조항을 적용 받아 영어수업료 등을 선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업이민 영주권 신청 당시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 제외시켰다가 2005년에 배우자가 뉴질랜드에 완전히 들어와 같이 살고자 배우자 초청이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어수업료 $3,350을 이민 부로부터 요구 받게 될 것이다.

  호적등본에 부부로 등재되면 부부인 한국과 달리 실질 동거혼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인만큼 결혼하자마자 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1년간 동거하고 있음을 잘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부모초청 ****

  자녀가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 바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녀들을 포함해서 뉴질랜드에 반수 이상의 자녀들이 이 곳에 영주권자로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이외에도 주 스폰서가 되는 자녀가 영주허가(Residence Permit)을 받고 난 이후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매년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3남매 중 스폰서가 되는 자녀가 2003년 1월 1일 영주허가를 받았다면 이 자녀는 부모초청을 위한 스폰서 자격이 2006년 1월 1일 생기게 되며 그 기간 안에 다른 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 이 곳에 영주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초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혹 시민권을 영주권 취득하자 받은 고객들 중에 시민권자로서 초청하면 이런 의무 거주기간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체류기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공히 해당하는 사항이다.

**** 형제(성인자녀)초청 ****


  가족 초청 중에 심사 우선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카테고리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에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부모 형제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있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진 부모 혹은 형제의 스폰서쉽과 더불어 뉴질랜드 현지로부터의 고용제의(Offer of Employment)를 받을 경우에 가능한 초청 이민 카테고리이다.

  따라서 이 형제 초청이민은 그 선결조건으로 부모님들이 뉴질랜드에 오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3남매 중 2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남은 형제를 초청하고 싶을 경우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 중 체류기간 3년을 경과한 사람이 스폰서가 되어 먼저 부모님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이후 다시 남아있는 형제를 초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싶은 의사 여부를 떠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초청 수속기간 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면(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이 형제초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 형제 초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위 잡오퍼이다. 부모와 배우자 초청은 스폰서의 전적인 책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기에 이런 조항이 없으나 형제초청의 경우 대부분 한참 일할 연령대이며 스폰서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것이 뻔하므로 이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소프트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다. 자녀 수에 따라 신청자 가족이 필요한 최소 연수입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참조할 것이며 이 수입은 신청자 배우자의 잡오퍼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이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형제초청을 위한 잡오퍼는 기술이민처럼 까다롭게 전공이나 경력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조항은 없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경험이 있는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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