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탈렌트 비자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14] 탈렌트 비자에 대하여

0 개 4,442 코리아타임즈
***** 탤런트 비자, 과연 마이다스의 손인가? *****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은 많으나 영어장벽으로 인해 또는 적정한 자격(학력)이나 경력의 미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탤런트 비자가 복음처럼 다가오는 것도 같다. 영어도 필요없고 특정한 학력이나 경력도 필요없이 그저 한 고용주 밑에서 2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3년차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니 영어장벽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둘러싸고 보호장벽처럼 설치되어 있는 요새같은 경우 여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허지만 매사 다 좋은 일만 없듯이 탤런트 비자 역시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탤런트 비자란? *****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교민업체들이 이 탤런트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주 승인(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탤런트 비자는 크게 보면 work-to-resid ence의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2002년 11월 이민법 변경 때부터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쉽게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소개되어 왔는데 최근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취업 및 영주권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한 학생비자 관련 법규도 study-to-residence(유학 후 영주권)라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공부를 하면서 뉴질랜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기술을 소지한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서 새로운 이민자로부터 발견될 수 있는 문화 충격 및 취직을 위한 기술/자격 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이 study-to-residence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병행되는 정책이 바로 work-to-residence  (우리말로 취업영주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 안에 장기사업비자도 포함되기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제도인데 위의 study-to-residence의 공부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업 및 자영업을 하면서 뉴질랜드 노동시장에서의 점검이 끝난 사람에게 만 2년 뒤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다.
- 고용주 승인 탤런트 취업비자
- 예술, 문화 및 스포츠 분야 탤런트 비자
- 절대 인력부족 직종 취업비자
- 장기사업비자
- 기술인력이민 중 일부
  
***** 고용주 승인 탤런트 비자- Talent(Accredited Employers) Work Policy *****
위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고용주 승인 탤런트 비자'인데 그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의 능력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임에 반해 이 고용주 승인프로그램은 신청자의 경력 및 능력 부분보다는 고용주의 고용 능력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주 관건임과 동시에 선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주가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 신청자를 선발하는 권한은 전격적으로 고용주로 넘어오게 되며 이렇게 승인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게 될 경우 신청자는 별일(?) 없으면 30개월 취업비자(Work Visa)을 받게 되고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고용관계가 유효하면 잔여기간 6개월 사이에 영어나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 조건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이런 고용주를 만나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이 영어 시험없이 2년이라는 시간만 경과하면 자연스러이 뉴질랜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붉은 카펫에 첫발을 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 동상이몽 *****
이 고용주 승인을 통한 탤런트 비자는 뉴질랜드의 고용주가 필요한 재능있는 인력을 해외에서 기동성 있게 데려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용주 편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뉴질랜드 대기업들이 이미 이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고용주가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이 탤런트비자를 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요는 이것이 고용주와 신청자 간에 상호 욕망이 기형적으로 결합되어 탤런트 비자로 탄생한다면 상당부분 리스크가 수반될 것이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신청자가 떠 안을 것이다.
  
최초 고용주가 승인을 받고 나서 신청자에게 이 승인을 근거로 잡오퍼를 주게 되면 신청자는 30개월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2년 반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취업을 통한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한쪽 면에 불과할 뿐이다. 이 신청자가 만 2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여전히 고용주로부터 계속적이 고용에 대한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때 고용주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민부로부터 승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고용주의 승인은 처음 받은 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만 2년 동안 영주권을 위해 기다렸다 하더라도 3년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용주가 승인에 대한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즉 계속적인 고용에 대한 제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승인된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밋밋한 일반 취업비자 고용주와 다름 아니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정상 참작이 라든지 아니면 동종 업체 중 고용주 승인을 받은 업체로 갈아 타는 형식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심각한 국면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용주와 신청자간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매개념으로 이 탤런트 비자를 접근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겠다.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챙길 것이 뻔하므로 이런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형식으로 든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또 한편 신청자는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보다는 만 2년 뒤의 영주권에만 관심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탤런트 비자가 탄생했다면 양자간에 수가 틀릴 경우 특히 고용주가 고용주 승인 갱신을 무기로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 진정한 신뢰고용이 필요하다 *****
극단적이 예를 들어보았다. 허나 이와 유사한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웍비자를 미끼로 피고용인을 혹사 노동시키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고용주도 그에 포함될 것이다. 역으로 이 탤런트 비자를 마이다스의 손처럼 아주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해서 고용주와 모종의 딜을 해서라도 이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자의 얘기도 들려 오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30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각종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밤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 건강진단 양식 바뀐다 *****
  8월 4일자로 이민부가 올해 초에서 연기된 새로운 이민 건강진단서 기준 및 양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다른 것보다도 영주권 신청을 조만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8월말에 새로운 양식이 나오기 전에 기존 양식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양식은 올 11월 28일까지는 접수를 받는다.  

[341]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댓글 0 | 조회 3,842 | 2006.10.09
90년 대초 영어시험이 없던 시절에는 영주권 하면 당연히 일반이민(현재 기술이민)을 생각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영어조항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카… 더보기

[340] 2006년 9월, 뉴질랜드의 이민 주변 상황들

댓글 0 | 조회 2,592 | 2006.09.11
*****기술이민 동향***** 올 해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정한 심사 속도를 내던 기술이민 신청서의 심사가 올 해 중반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 더보기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댓글 0 | 조회 2,493 | 2006.08.21
*****무료 영어강좌들*****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 더보기

[338] 12월에 이민법이 바뀐다는데…….

댓글 0 | 조회 2,583 | 2006.08.07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 7월 28일 뉴질랜드 투자이민협회(NZAMI)의 정기세미나에서 이민부 장관 David Cunliffe가 회원들에게 이민법 변… 더보기

[337] 진정한 Korean New Zealander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1,986 | 2006.07.24
*****우리는 뉴질랜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필자는 스스로를 Korean New Zealander로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를 Korean … 더보기

[336]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비자(퍼밋)를 받을까?

댓글 0 | 조회 2,459 | 2006.07.10
*****글에 앞서***** 작년에 시행법이 예고 된 이후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권법이 적용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더보기

[335] 자주 묻는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문답

댓글 0 | 조회 4,854 | 2006.06.26
◆ Q. 저는 6개월 전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년간 같이 살지 않으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 더보기

[334] ‘Love in Asia’ 그리고 월드컵 축구!

댓글 0 | 조회 2,176 | 2006.06.13
*****Love in Asia***** 집에서 유료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까닭에 한국의 KBS 위성 방송을 같이 볼 수 있다. 집의 어른들을 위한 오락과 아이들의… 더보기

[333] 한국인 기술이민 신청, 기각율 너무 높다

댓글 0 | 조회 2,999 | 2006.05.22
<기술이민 의향서 접수 현황, 5월 10일> 의향서 신청건수국내해외 합계 140점 이상 30969 378 잡오퍼 있는 경우 30849 357 잡오퍼 없… 더보기

[332] 2006년 5월,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이민오려면

댓글 0 | 조회 2,786 | 2006.05.08
*****암중모색(暗中摸索)의 형국***** 2002년 11월 이후 2006년 5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오려는 희망자들의 영주권 해법 찾기가 4년째 … 더보기

[331] 뉴질랜드에 이민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댓글 0 | 조회 3,168 | 2006.04.24
***** 나와 다른 아이들 ***** 애들과 함께 햄버거 체인점에 갔다. 작은 애가 Combo를 시키는데 주문사항 3, 4가지가 추가된다. Drink는 Rasp… 더보기

[330] ‘(충격)뉴질랜드..현대판 이산가족 이야기..’를 읽고

댓글 0 | 조회 2,296 | 2006.04.10
***** 글쓰기에 앞서 ***** 위 제목은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려 이틀 만에 18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를 기록한 게시 글의 제목이다. ‘두리아빠'라는… 더보기

[329] 통계로 본 뉴질랜드 한국이민 현황(2006년 3월3일 현재)

댓글 0 | 조회 2,531 | 2006.03.27
2006년 3월 6일자로 작성된 이민부 통계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중 흥미를 가질만한 대목을 소개코자 한다. 이민 통계는 항상 신청건(Applic… 더보기

[328] 뉴질랜드 단기체류(방문, 학생, 취업)퍼밋 연장 혹은 전환시 유의사항들

댓글 0 | 조회 2,414 | 2006.03.14
***** 단기체류(Temporary Entry) ***** 통상적으로 단기체류 비자/퍼밋은 영주권(Residence Permit)과 장기사업비자(Long Ter… 더보기

[327] 뉴질랜드 이민 정책, 그 칼과 국화의 양면성

댓글 0 | 조회 2,343 | 2006.02.27
‘시대의 전환기에 살게 된 사람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흐름을 탈 것이냐' '흐름을 거스를 것이냐' '흐름에서 발을 뺄 것이냐’ ----- 시오노 나나미… 더보기

[326]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Ⅲ)

댓글 0 | 조회 1,753 | 2006.02.15
***** 구법과의 형평성 *****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업이민신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심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만은 … 더보기

[325]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Ⅱ)

댓글 0 | 조회 1,760 | 2006.02.01
***** 우리 모두의 문제 ***** 지난 호에 글이 나간 후에 여러 분들이 전화 및 메일을 주시었다. 다들 기업이민 신법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개중에는 기업이민… 더보기

[324] 기업이민 신법 까다롭게 적용된다

댓글 0 | 조회 2,102 | 2006.01.16
***** 기업이민 신청자의 2006년 ***** 200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기업이민 신청 심사인력을 대폭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 배치시키… 더보기

[323]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십니까?

댓글 0 | 조회 2,827 | 2005.12.22
*****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십니까? ***** 얼마전 회사를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 올해 신법하에서 장기사업비자를 받고 최초 주어진 9개월 동안 해야 할 … 더보기

[322] 황우석, 조지 베스트 그리고 한국 네티즌

댓글 0 | 조회 1,525 | 2005.12.12
***** 뉴질랜드 헤럴드의 두 한국인 ***** 최근 뉴질랜드 헤럴드에 기사화된 두 한국인이 있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 고 이윤형씨와 서울대 교수 황우석씨… 더보기

[321]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댓글 0 | 조회 2,149 | 2005.11.21
***** 유학과 이민이 만났을 때 ***** 영어시험이 취업비자를 제외하고는 전 카테고리에 걸쳐있는 현 뉴질랜드 이민상황에서 신청자가 중. 장기적으로 이 곳 학… 더보기

[320] 뉴질랜드 이민, 유형별 사례

댓글 0 | 조회 2,129 | 2005.11.11
***** BMB 뉴스레터: 11월 3일자 ***** BMB(비즈니스이민사무소)의 최근 뉴스레터 중에 현재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식… 더보기

[319] 비자(Visa)와 퍼밋(Permit)을 구분하자

댓글 0 | 조회 1,692 | 2005.11.11
***** 외무장관 윈스톤 피터스(Winston Peters) ***** 신문을 보니 윈스톤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가 이번 노동당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연정에… 더보기

[318] 가족 초청이민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498 | 2005.10.11
**** 새로운 이민부 장관 **** 53살의 현 이민부 장관 Paul Swain이 28살의 두 번 째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10개월 된 딸과 보다 많은 시간을 … 더보기

[317] 2005년 9월 뉴질랜드 이민동향

댓글 0 | 조회 1,910 | 2005.09.28
***** 당분간 변함없을 뉴질랜드 이민정책 ***** 9.17 총선이 끝났지만 부재자 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과반수 정당 득표를 한 정당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