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방문비자에서 웍비자 전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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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방문비자에서 웍비자 전환시 유의사항

0 개 2,081 코리아타임즈
***** 물 건너간 연내 이민법 개정? *****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연속되는 악재 속에 최근 National Business Review의 여론조사에서 몇 년만에 처음 국민당에 역전을 허용한 노동당 정권이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여유있게 국민당을 리드하던 노동당이기에 조기 총선을 통한 재집권의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여론이 집권당 쪽으로 호전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9월경으로 총선을 예상한다면 연말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측면도 있고 이미 발표가 났듯이 1987년에 제정된 현 이민법을 내년 이후 총체적으로 리뷰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맞물려 혹시나 하는 기대 속에서 기다려 보는 아시안에게 유리한 이민법 개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 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올 하반기 한국인의 뉴질랜드 신규유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4월에 발표된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도 교민경제 측면에 서 볼 때 언발에 오줌 누는 효과 정도에 그칠 수도 있고 그 효력도 당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것으로 보여져 이래 저래 이민활성화로 인한 교민경제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든 2005년 하반기가 될 듯싶다.

***** Visitor permit 그 이후 *****
이러다 보니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그러했지만 2002년 11월 19일 이민법 개정 이후 한국에서 곧바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되었고 영어 장벽을 우회적으로 돌파하려는 한국인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자연스러이 뉴질랜드에서 일단 단기체류하면서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ㆍ장기전략이 갈수록 힘을 얻는 상황이다.
  
단기체류에는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visitor permit(가디언 제외)부터 등록금 낸 기간만큼 머물 수 있는 student permit 그리고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work permit 등이 포함되게 된다. 이 중 최초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어려움 없이 체류가 허용되는 visitor permit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visitor permit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계속 연장되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문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어진 최장 1년의 방문(관광)자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전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단계로 선택될 수 있는 옵션은 student permit과 work permit인데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단지 영어만 걸림돌로 작용하고 영어장벽을 나름대로 일정기간의 학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학원을 통한 영어공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student permit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일정 학위(가령 뉴질랜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qualification)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1,2년 이상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나이나 다른 조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영어 장벽을 이렇게 정면돌파하기 힘들거나 또한 student permit 기간 동안 가족 부양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역시 work permit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여전히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Work permit 신청시 고려할 사항 *****
Work permit을 신청하는 분들도 다른 비자/퍼밋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신청 결과가 다 승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허지만 visitor permit이나 student permit과 달리 이 웍퍼밋은 100% 오토매틱,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잘 될 경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까지고 염두에 두고 이 웍퍼밋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웍퍼밋 신청 시에 고용주의 고용능력 및 의지, 뉴질랜드 내 구인노력의 입증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들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기에 금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웍퍼밋 신청에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 Visitor permit을 미리 연장하고 Work permit을 신청하라 *****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씨가 뉴질랜드에 방문자로서 1월 1일 입국했다. 웍퍼밋을 알아보던 중 고용주를 발견하여 3월 1일 work permit을 신청하였다. 신청시 여권을 같이 넣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두 번에 걸친 질의, 응답서가 오고 간 끝에 예상과 달리 기각 판정을 6월 1일 받았다.

웍퍼밋이 순조로이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 홍길동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고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보니 더 기막힌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길동씨의 visitor permit(최초 공항에서 스탬프로 찍어 준 3개월 체류기간)이 이미 4월 1일 만료가 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신청자가 재심 청구 시점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 못함은 물론 불법체류가 됨에 따라 뉴질랜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부랴부랴 다시 visitor permit 연장을 신청해보았으나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다시 상황 설명과 함께 student permit을 신청해보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인 상황과 더불어 work permit을 기각 당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학습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뉴질랜드를 떠나야만 했다.
  
만약 홍길동씨가 아래와 같은 수순을 밟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월 1일 입국, 2월 15일 visitor permit 6개월 연장 신청. 2월 28일 visitor permit 연장 승인(즉 9월 30일까지 체류 허가), 3월 1일 work permit 신청, 6월 1일 work permit 기각 판정. 6월 15일 재심청구 혹은?

물론 웍퍼밋 판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홍길동씨는 기각 판정 시점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기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더구나 뉴질랜드를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각 판정 후 상황 판단을 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용주를 통해 다른 웍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student permit을 신청하여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외통수 길을 가지 말자 *****
위의 예는 상황을 아주 간단화 시킨 경우이다. 허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역시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서 체류의 문제는 지극히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중요성에 비해 적지 않은 분들이 절차상 지식의 부재 혹은 잘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휘말리어 아무런 백업없이 막다른 길을 가는 경우를 본다.
  
최종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중간 단계에 있는 permit이 여하한 경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하고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permit을 준비하고 잘 안될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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