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2005년 4월 뉴질랜드 이민 주변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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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05년 4월 뉴질랜드 이민 주변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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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관련 규정 요약 *****
지난 3월 17일 이민부에서는 4월 4일부터 발효되기로 한 새로운 건강진단 관련 기준 및 양식의 시행일자를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강화된 4월 4일 이후의 건강진단 기준을 의식해 그 이전에 접수하려는 신청자들의 경우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7일 현재 뉴질랜드 체류 비자 관련하여 한국인에게 해당되는 건강 진단 규정을 잠시 살펴본다.

1.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학생, 취업, 방문비자(퍼밋) 모두 해당) - 건강 관련하여 아무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2. 7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학생, 취업, 방문비자(퍼밋) 모두 해당) - Temporary Entry X-ray Certificate(NZIS1096)를 해당 신청서 제출시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이민부의 계획대로 하자면 이 X-ray Certificate는 7개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할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고 1년이상의 기간을 체류할 사람들에게는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건강진단 양식(28페이지)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상황이다. 허나 X-ray 검사 대상 면제 연령은 예정대로 만 12세 미만에서만 11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된다.

3. 2년 이상의 기간을 뉴질랜드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학생, 취업, 방문비자(퍼밋) 모두 해당)) - 올 하반기에 다시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건강진단 기준 및 양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민부가 지난 3월17일 다시 제작하여 배포하는 Medical X-ray Certificate-March 2005 (NZIS 1007)을 이용하여 신청서 제출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양식이전의 2004년 11월 version은 올해 7월까지 같이 통용될 수 있으나 이민부에서는 가급적 신양식의 이용을 권장하므로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새 양식을 이용할 것을 권유한다. 이 양식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X-ray 검사 대상 면제 연령은 예정대로 만 12세미만에서 만 11세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된다.

4. 장사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 최근에 다른 비자신청 용도로 Medical X-ray Certificate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Medical X-ray Certificate - March 2005 (NZIS 1007)을 이용하여 신청서 제출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이민 잡오퍼의 의무 근무기간에 대해 *****
지난 호에서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중 잡오퍼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3개월간 잡오퍼를 받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을 안내해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부언하다.

이 3개월 의무근무기한은 해외에서 잡오퍼를 받았거나 현재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으되 그 기간이 채 3개월이 안된 신청자에 한해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의 기간(가령 1년 이상)을 일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잡오퍼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허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민관에 따라 의무 근무기한을 명시할 수도 있으므로 승인레터와 더불어 영주권 스티커에 조건이 명시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인력이민 이전의 제도인 일반 기술이민의 잡오퍼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 4월부로 변경되는 신청서 양식들 *****
건강관련 규정이 다시 변경됨에 따라 4월부로 많은 비자(퍼밋) 신청서 양식들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인 형식 변경들이 많은데 아무튼 방문, 취업, 학생 비자와 같은 임시비자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새로운 버전의 신청서가 나왔으므로 가능한 신청자들은 이 새로운 버전을 이용하여 비자/퍼밋 신청을 하기 바란다.

새로운 신청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는 경험상 드물지만 임시비자의 경우 신속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서류가 미비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자체를 받지 않고 아예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가장 최근 버전의 신청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책일 것이다.

****** 기업이민 신청후 임시퍼밋/비자 신청에 대하여 *****
최근 심심치 않게 받는 문의 사항 중 하나가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현행 장사비자가 만료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자신의 신청을 대행해준 사람이 현행 장사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무척 걱정하는 분도 있었다.

현재와 같이 7, 8개월씩 프로세싱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사비자 만료 전에 기업이민 승인을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즉 기업이민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주어진 3년의 장사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은 비자 만료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 비용과 더불어 웰링톤에 있는 비즈니스 이민사무소에 비자/퍼밋 연장을 요청하면 현재와 같은 경우 1년을 임시로 연장 받는다.
  
즉 주신청자 및 배우자의 경우 각각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웍퍼밋/비자와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웍비자/퍼밋을 받으며 부양자녀의 경우 여전히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학생비자/퍼밋 혹은 방문퍼밋/비자를 부모와 동일한 기간 받을 수 있다.

***** 웍퍼밋을 통한 영어면제 *****
현재와 같은 IELTS 6.5의 영어장벽이 있는 기술인력이민 제도에서 이 영어관문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식이 된 것이 바로 웍퍼밋을 받고 소위 skilled employment라 할 수 있는 직위에서 1년 이상 일을 할 경우 영어시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분들이 시도결과는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신청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영어면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신청자는 취업경험에 관계없이 이민관 직권으로 IELTS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 전화상의 인터뷰로 신청자의 영어가 이민부가 요구하는 minimum standard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고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영어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당시부터 영어관련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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