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01]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 신청시 짚고 넘어갈 것들

0 개 2,073 코리아타임즈
2002년 11월 19일 이민정책의 변환(영어시험의 부과 및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한국인에게는 거의 장사 비자 폐쇄의 효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장사비자를 받 은 분들이 2005년 들어 다양한 형태로 장사비자 3년 만료 및 사업영위 만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분들 중에는 운이 없게도(?) 접수는 그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 년 11월 19일 이후에 승인을 받아 곧 바로 사업을 시작해 현 시점에서 이미 만 2년간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 하에서 승인받은 분들과 달리 신법으로 기업이민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을 1년이 지난 1년 6개월 차 혹은 심지어 2년 차에 시작한 분들이 제 1차 장사비자 기간 3년의 만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비자 연장 혹은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2005년은 다양한 경우의 가짓수가 혼재한 상태에서 장사비자 2기 및 기업이민을 통 한 영주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신청자들이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번 호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자칫 과정을 소홀히 해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
  부양자녀의 범위
*******************
  장사비자의 경우 주 신청자와 동반될 수 있는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9세(즉 만 20세 미만)까지이나 영주권 카테고 리의 경우 부양자녀의 연령 범위가 만 24세(즉 만 25세미 만)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장사비자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이어서 장사비자 신청, 승인 때 누락된 자녀도 만 2년 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후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에 나이가 만 25세 미만이므로 영주권 신청서에 같 이 포함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 사비자 신청 때 나이 때문에 부양자녀로서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영주권 때에도 지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 정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부양자 녀로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자녀가 이 곳에서 대학 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나이 가 설사 25세 미만이더라도 부양자녀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
  성인남자 부양자녀의 경우
******************************
  한국의 병역법상 17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여권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성인남자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주 신청자 및 다 른 식구들과 다른 여권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주 신청자인 부모가 3년짜리 장사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권 의 유효기간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기간의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이 비자의 연장을 위해서 다시 영사관을 통해서 학교의 재학 사실 및 예정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병역 연기를 받고 이에 근거 다시 제한된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 은 후 이민부에 주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 는 잔여 기간의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도 고등학교까지만 적용이 되고 대학 및 폴리텍 교육기관부터는 각자 등록한 학교 과정 및 기간에 따라 여 권의 연장기간을 달리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남자 자녀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장사비자 주 신청자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 약 3, 4년제 대학과정을 등록해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및 학과를 위해 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경우 여지없이 여권의 갱신문제 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 부 모와 같이 체류치 못하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가 부모의 영 주권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
  성인 여자 부양자녀의 경우
******************************
  남자 성인 자녀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다. 병역법 대상이 아니므로 여권의 발급 및 갱신에 전혀 제한이 없고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및 폴리텍 과정에 진 학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자녀로서 부모와 동일한 기간의 비 자/퍼밋이 있으므로 체류의 어려움이 없게 되며 주 신청자 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 모의 임시 웍비자(사업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방문자로서 퍼밋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민 신청 후 임시비자/퍼밋 신청
  장사비자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한 후 결과를 얻기까지 최 근의 경우 평균 6개월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리는 도중에 만 3년 장사비자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이민부 소정의 양식 을 이용해서 부모의 경우 웍비자/퍼밋을,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생비자/퍼밋를 그리고 대학이나 폴리텍 등의 과정을 통해 자력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성인여자 부양자녀 의 경우 방문비자/퍼밋을 신청해서 합법적이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이렇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비 자/퍼밋의 기간이 1년이다. 여유를 가지고 기업이민 신청서 를 심사하겠다는 BMB의 의지로 보여진다.
  또한 장사비자의 갱신(Renewal)을 신청했거나 업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사비자를 신청한 분들도 결과 (제 2기 장사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가 나오기 전에 기존 의 장사비자가 만료된다면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임시 비자 /퍼밋을 신청, 발급받아 합법적인 체류 상태는 물론 진행 중 인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한 비자/퍼밋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
******************************

  필자의 경우도 고객의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1달 사이로 연이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비자와 여권을 동시에 연장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통상 비자/ 퍼밋은 여권의 유효기간 1달 전까지만 유효하게끔 되어 있 는데 이 여권을 사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발 급받지 않고 비자/퍼밋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권의 유효기 간도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이 두 가지를 다같이 연장 받으려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 공백이 생기 게 된다. 여권의 갱신/발급에 따른 시간이 약 4-6주 소요 되므로 이 여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퍼 밋의 유효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면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놓는 것이 필요 하지는 않는지 판단을 해서 여유있게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 보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여권의 갱신 및 새로운 여권의 발급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가능 하기 때문이다.


**************************
  부부 사실혼 관계 입증
**************************

  자의 아니게 기러기 부부형태의 장사비자 소지자 부부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주신청자가 되 어 이 곳에서 사업을 하고 남편 배우자는 한국에서 영위하 던 사업 혹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뉴질랜드 가족 들을 보러 가끔씩 들르는 형태이다. 이민법의 배우자 규정에 따르면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의 1년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야 한다. 비록 한국적인 정서상 호적상 법적인 결혼관계로 서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혼(동거) 관계 를 중시하는 뉴질랜드인만큼 위와 같은 부부는 물론 뉴질 랜드에 같이 거주하는 부부들도 이민부의 이런 요구 사항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 부부가 한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분에 대해 이민 관이 만족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다

댓글 0 | 조회 365 | 2일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맨발걷기에 좋은 계절인 4-5월을 맞아 전국 … 더보기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38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98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544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516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610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27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93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38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34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33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64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38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15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507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83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93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51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43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23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81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76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52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43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20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