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0 개 2,527 KoreaTimes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분쟁 재판소에 갈 수 있다.  만약 개인에게서 차를 산 경우에는 Dispute Tribunal 에 가야만 하지만 자동차 딜러에게서 산 경우에는 특별히 자동차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는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MVDT) 에 가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MVDT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재판 청구서는MVDT에 연락을 하여 구할 수 있고 (0800 367 6838) 청구서를 보낼때 청구비 $50.00 를 첨부하면 된다.  산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허위 광고를 한 경우 이외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딜러에게서 산 차가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MVDT에 청구를 할 수 있다.  $50,000.0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MVDP에 재판 청구서를 보내면 MVDT에서 그 청구서의 사본을 딜러에게 보내고 딜러에게 당신과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노티스를 보낸다. 그러면 딜러는 14일 안에 이 분쟁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MVDT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딜러에게서 14일 안에 통보가 오지 않으면MVDT가 재판 날짜를 결정하여 당신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MVDT에서는 어떤 종류의 청구가 가능한가?  딜러가 당신의 차를 고치도록 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이미 차를 고쳤다면 차를 고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동차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허위광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당신이 낸 자동차의 가격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문제나 허위 광고때문에 손해 입은 내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1999년도에 만들어진 차라고믿고 샀는데 그 차가 사실 1995년도 차라면 그 두 차의 가격 차이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렌트 하거나 택시를 탄 경우 그 비용들도 청구할 수 있다.

MVDT재판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당신이 산 차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서부터 그 자동차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고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어떤 문제였었는지, 자동차 딜러와 오고 갔던 편지나 팩스, 자동차 점검 리포트, 견적, 영수증등 의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차를 살 때와 차에 문제가 있었을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아야 한다.

MVDT 분쟁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변호를 해줄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야 한다.  만약 재판결과가 나왔는데에도 딜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가서 MVDT 의 오더를 시행하도록 할수 있다.

만약 MVDT의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10 working days 안네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79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69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29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26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70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39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52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508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40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17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64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19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58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46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1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17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85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20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516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현재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28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19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61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72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50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215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