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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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0 개 2,253 KoreaTimes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Arbitration Act 1996 이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중재 재판소에 가는 경우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의 쟁점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럼 누가 중재 재판소의 중재인이 되는가?
반대쪽 당사자와 합의하여 누구를 중재인으로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분쟁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누가 중재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분쟁이 건물에 관한 것이라면Master Builders Association 에 연락을 하여 중재를 할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 반대쪽 당사자와 합의 하에 중재인을 결정한다.

중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중재인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양쪽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중재 재판을 먼저 원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증인이 진술서를 읽고 나면 반대 심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반대쪽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또한 증인을 부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재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끝나면 보통 중재인은 충분한 기간동안 분쟁을 고려 한 후 결정을 내린다.

중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당사자들끼리 미리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고등법원이 내릴 수 있는 배상 지급 명령
- 중재인이 인정하는 배상금액에 대한 이자

중재인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보통 중재인의 비용은 재판에서 진 쪽이 부담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중재인에게 가기 전에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다.

항소
중재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보통 법률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만 항소가 가능하다.  즉, 중재인이 법적인 내용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 중재인이 양쪽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을 듣고 어떤 쪽의 말이 사실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은 보통 항소때에도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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