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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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0 개 1,784 코리아타임즈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담보권의 정의가 넓어졌으며
· 담보권의 온라인 등록제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er) 를 도입하였고
· 담보권 우선순의를 온라인 등록 순서에 따라 정해지도록 획일화 하였다.

  임대
  ****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누군가 물건을 임대했을때 그것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 물건을 제삼자에게 담보로 잡힐 수 없없다.  하지만 새 법령은 “1년 이상이나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임대”도 담보권의 정의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에게 복사기를 1년 이상 빌렸다고 치자.  이때 이 임대는 담보권에 포함되며 B는 담보권 채권자가 된다. 그리고 또 A회사가 C은행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이때 복사기의 주인이 B임에도 불구하고 복사기 역시C은행에 저당 잡힌 물건 중에 하나다.   따라서 복사기에 관한한 B도 담보권 채권자이며 C은행도 담보권 채권자이다.  이때 B와 C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는 누가 먼저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er (PPSR) 에 등록을 했느냐에 달렸다.

  이 온라인 등록제가 도입되므로써 채권자들은 단순히 PPSR를 찾아보고 누군가가 이미 채무자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등록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판례 1
  ******
  새 PPSA가 적용된 첫번째의 판례는 Graham and Gibson v Portacom New Zealand Ltd 이다.
  여기서 NDG Pine Ltd라는 회사는 Portacom에서 5개의 이동식 건물을 정해지지 않은 기간동안 임대를 하였다. 이때 Portacom 은 법령에 의해 담보권자로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식 건물에 대한 담보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

  NDG Pine은 또한 회사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HSBC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며 이때 HSBC에서는 그의 담보권을 PPSR에 등록을 하였다.  

  나중에 NDG Pine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에서는 수익관리인(receiver)을 선정하여 NDG Pine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팔고 수익금을 가져가려고 했다.  은행에서는 5개의 이동식 건물 역시 팔려고 하였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이동식 건물들은 NDG Pine의 물건이 아니므로 은행이 그 건물들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하지 못했을 테지만 새 법령에 의하면 Portacom도 담보권자이므로 법정에서는 두 담보권자: 은행과 Portacom 사이에 누구에게 이동식 건물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법정에서는Portacom이 담보권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한 은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만약 Portacom이 먼저 담보권 등록을 하였더라면 결과는 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판례 2
  ******
  두번째의 중요한 판례로는 Waller v New Zealand Blooodstock Ltd 로써 이 판례도 앞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경우였다.  여기서 물건을 임대한 물건 주인이 담보권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 삼자의 채권자는 등록을 하였다.  이때 물건 임대인이 나중에 물건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담보등록을 한 채권자가 임대인보다 물건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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