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0 개 1,694 코리아타임즈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세금정산 시에 사업상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하청을 주는 회사들은 유급휴가, 복지혜택 또는 종업원을 해고 할 시에 적용되는 고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회사측 입장으로서는 종업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다는 이점만을 보고 고용계약 대신 하청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결정된 뉴질랜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하청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하청업자가 고용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Bryson v. Three Foot Six Ltd 판례를 보면:
  Mr Brysond은 “반지의 제왕” 영화와 관련된 Three Foot Six라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반지의 제왕 영화의 특수효과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Mr Bryson은 특수효과에 관련된 모델을 만들고 영화를 위해 set up하는 일을 했다.

  Mr Brysond의 계약서를 보면 그가 하청업자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여러 면으로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했다. 예를 들자면 Mr Bryson이 매일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시간당 임금을 받았으며, 회사의 지시와 관리하에 일을 하게 되어 있었다.

  Mr Bryson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그는 고용법상의 항의절차(Personal Grievance)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 항의절차는 피고용인, 즉 직원에게만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회사측에서는 하청업자인 Mr Bryson이 항의절차를 밥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Mr Bryson이 피고용인인지 아니면 하청업자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항소가 되었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Mr Bryson이 피고용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직원과 “하청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서로 취급이 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청업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인지를 판별할 때 계약형식보다는 계약기간동안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업무상태가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청업자인지 피고용자인지를 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의도나 계약서상의 서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스케줄을 조절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또한 해당업계에서의 관례도 고려사항중에 하나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직원이 한 회사일만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일도 하청받는지, 업무시에 직원이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는지 등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직원을 하청업자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지는 고용법상의 문제 외에도 세무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0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물론 차가 없는 덕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아이들의 입학을 3term에 맞춰 왓기에.학기…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나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일주일이 흘렀슴을 실감한다, 현관을 나서서 서너계단을 내려가고,…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0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곤한다. 이민생활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느누가,,타향살이를 우습게 알겠으며,또 어느누가,, 정착까지의 시…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이제 여와서 며칠이라고 싶은맘에. 타자를 치는 손이 슬며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십년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일년여 들어서는…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68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와서,짐을 푼지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간다, 인적없이 시작하는 아침과,그보다,,더한, 정적으로 끝이 나는 저녁이.. 얘들도 나도…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56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2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저 베낭하나 짊어지고, 이곳 뉴질랜드를 무작정 왔을때,, 제 짐속에 들어있던 것들은,라면도 고추장도 아닌 지도 몇장과 인터넷 …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67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55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19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16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61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29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39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477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27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09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51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1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47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36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0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09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63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05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