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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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0 개 3,533 코리아타임즈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법령 청구서(Statutory Demand)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빚을 진 회사에 법령 청구 서를 송달하고 그 후 15일 안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회사를 파산(liquidat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은 회사가 진 빚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하여 야 한다.
  법정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빚의 경우에만 회사 파 산을 허락하며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항변을 할 시에는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보통 소송의 경우처럼 청구 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작성하여 소송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법령 청구서는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빚을 진 회사 의 등록된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법령 청구서에는 회사 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빚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때 빚을 진 회사는 법 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working days) 안에 돈을 갚아야 한다.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빚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서를 받은지 10일(working days) 이내 에 법정에 항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재판을 통해 빚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논 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정이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것이다.
  만약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15일이내로 빚을 갚지도 않고 법정에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당신은 법정에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파산신청에 항변하려면 회사는 14일 안에 항변서 (Statement of Defence)를 법정에 제출하고 당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신은 지역 신문이나 뉴질랜드 신문에 회사의 파산 소송에 대해 광고를 내야하며 재판날짜와 시 간도 알려야 한다. 적어도 재판날짜 7일 전에는 광고가 나 와야 한다.
  회사는 재판 날짜 전에 아무 때나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갚게 되면 파산 소송은 중단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이 파산절차를 밟는데 들은 비용은 회사가 내야한다.
  만약 파산 소송에서 당신이 이기거나 회사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파산 명령을 내릴 것이며 회 사 청산인(liquidator)을 지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산 인은 회사의 자산을 당신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 에게 나누어 준다. 이때 다음의 순서로 회사 자산을 나누 어 준다.
1. 봉급을 받지 못한 회사 고용인(employee)
2.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받지 못한 국세청(Inland Reve nue) -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PAYE)
3. 유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
4. 무담보채권자 (unsecured creditor)
  당신이 무담보채권자일 경우 회사 고용인, 국세청, 유담 보채권자가 돈을 받은 후에야 회사자산을 받게 되므로 법 정에 파산 신청하는 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그리고 실제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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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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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0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물론 차가 없는 덕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아이들의 입학을 3term에 맞춰 왓기에.학기…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나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일주일이 흘렀슴을 실감한다, 현관을 나서서 서너계단을 내려가고,…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0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곤한다. 이민생활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느누가,,타향살이를 우습게 알겠으며,또 어느누가,, 정착까지의 시…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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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68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와서,짐을 푼지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간다, 인적없이 시작하는 아침과,그보다,,더한, 정적으로 끝이 나는 저녁이.. 얘들도 나도…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56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2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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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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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061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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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563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05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