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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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0 개 1,573 코리아타임즈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  이 법령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아이들의 가디언 쉽과 케어에 대한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복지와 발달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아이들의 의견과 권리를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부모의 의무와 권리, 책임과 법정의 권한을 정의하고 규제한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는 의료치료에 대한 아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법 4조항에 의하면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은 법원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6조항에 의하면 가디언쉽이나 양육권 재판 때 아이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정은 그 의견을 참조해야 한 다. 예전 Guardianship Act와 다르게 Care of Children Act에서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나 성숙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린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을 코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조항에 의하면 법정은 양육권에 따른 소송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때에 아이의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아이의 변호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아이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법원 소 송에서 아이들을 되도록 이면 제외시키려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 새 법령은 되도록 이면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의 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23조항에 의하면 양부모도 추가적 가디언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 이때에 친부모들이 이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양부모가 1년이상 아이들을 양육했어야 하며 가정폭력이 나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40-42조항에는 부모들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스스로 합의를 하도록 권장한다. 46조항에서는 법정에서 부모들 이 아이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parenting order를 내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custody”와“access”의 명칭을 각각“day-to-day care”와“contact”로 바꾸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양육권 재판에서“custody”를 가지면 이긴 것이고“access”를 가지면 진 것이라는 식의 생각 을 바꾸려고 시도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명칭변화 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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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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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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