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0 개 1,718 코리아타임즈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만들어진 계약중 채권자 (신용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소비자 신용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가 빚 을 나중에 갚게 하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법과 다르게 무이자 대출, 단기 대출들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Trust)의 경 우나 영업 목적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신 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Disclosure
-------------
  먼저 채권자는 신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 약 체결후 5일 안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개시). 만약 그렇 지 않으면 채권자는 $3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 개시후 3일 안에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 는 정보에는 언제 이자가 붙고 어떻게 이자가 계산되는 지가 포함된다.

-------------
2. Credit Fees
-------------
  소비자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소비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중 보편적인 것은 신용계약 체결 수수료(establishment fees)와 계약 만료기간 전에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다 갚았을때 내는 수수료 (early repayment fees)이다.  
  소비자 신용계약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인지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stablish- ment fees가 신용계약 신청서를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하는 데에 드는 실질적 비용보다 많으면 법정에서 그 수 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
3. Creditor Remedies
---------------------
  만약 신용계약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는 법정에 신청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법정은 소비자가 부담한 법정 비용/변호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신용계약에 관한 claim의 수 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
4. Unforeseen hardship
-----------------------
  이 법 55조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곤 란함이 생겨서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unforeseen hardship)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프다거나 직업을 잃었 거나 할 때 법정이 돈을 갚을 기간을 늘리거나 갚아야 하 는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전혀 못 갚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댓글 0 | 조회 1,870 | 2005.09.28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물론 차가 없는 덕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아이들의 입학을 3term에 맞춰 왓기에.학기… 더보기

그리워라,,,아욱국이여~~

댓글 0 | 조회 1,673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나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일주일이 흘렀슴을 실감한다, 현관을 나서서 서너계단을 내려가고,…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1,900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곤한다. 이민생활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느누가,,타향살이를 우습게 알겠으며,또 어느누가,, 정착까지의 시…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이제 여와서 며칠이라고 싶은맘에. 타자를 치는 손이 슬며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십년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일년여 들어서는…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368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와서,짐을 푼지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간다, 인적없이 시작하는 아침과,그보다,,더한, 정적으로 끝이 나는 저녁이.. 얘들도 나도…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256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512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저 베낭하나 짊어지고, 이곳 뉴질랜드를 무작정 왔을때,, 제 짐속에 들어있던 것들은,라면도 고추장도 아닌 지도 몇장과 인터넷 …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67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55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19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16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61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29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39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477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27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609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51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510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47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36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405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909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63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105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