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0 개 2,003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 제한이 있던 FORMAL SUBDIV ISION를 피하고자 생겨난 제도이지만 이제는 CROSS -LEASE의 경우에도 COUNCIL에서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CROSS-LEASE는 여러 플랫 주인들이 전체 대지를 공동 소유하며 각각의 건물을 플랫 주인들에게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빌려”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플랫이 CROSS-LEASE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전체 대지를 소유하며 그들이 그 중 플랫1 건물은 플랫1 주인에게, 플랫2 건물은 플랫2 주인에게, 플랫3 건물은 플랫3 주인에게 보통 999년동안 빌려준다. 이 때 플랫 주인들은 그 기간동안 플랫을 임대받게 되고 그 플랫 주위의 RESTRICTED USE AREA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 COMMON AREA는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야한다.

1. LEASE 서류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서류는 LAND TRANSFER OFFICE에 등록되어 있으며 플랫 주인들의 권리와 제약 그리고 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보통 집을 개조할 때에는 이 LEASE에 따라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LEASE는 법적으로 모든 플랫 주인들에게 적용된다.
2. FLATS PLAN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집의 OUTLINE이 실제 집의 OUTLINE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한다. 만약 집이 개조되어 건물 OUTLINE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플랫 주인은 그 부분은 임대하지 않 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을 나중에 팔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한다.
3. 만약 집을 넓히거나 개조하고 싶을 때에는 LEASE 에 나와있는 대로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EASE에 따라 플랫 주인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한 경우도 있고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집의 OUTLINE에 변화가 있는 경우 새 FLAT CROSS-LEASE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새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만약 RESTRICTED USE AREA에만 변화가 있다면 (즉, COMMON AREA에 무엇인가 지어졌다면) 새 LEASE를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새 FLATS PLAN을 등록해야 하며 LEASE도 변경해야 한다. 이때 새 FLAT LEASE를 등록하거나 FLATS PLAN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 주인들 전부가 사인을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므로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때는 집에 승인받지 못하고 개조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51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15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575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616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737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861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현재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004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518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752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743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