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RSS

0 개 2,977 코리아포스트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한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능이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RSS란,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약자로써, 각 웹사이트 관리자가 뉴스나 게시물의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이 도입 된 것은 꽤 오래 전이나,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기능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원하는 내용이나 기사거리를 보기 위해서 이에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서 확인 하였어야 하였다. 기사를 확인 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동시에 3~5를 동시에 실행시키거나, 일일이 주소를 검색하여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RSS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한 화면에서 동시에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기사거리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일컬어 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는 것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RSS는 기사의 간단한 요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

1. Internet Explore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RSS를 이용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기본적으로 RSS Reading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트를 익스플로러에 저장 함으로써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기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웹페이지 기반의 RSS Reading 사이트를 이용한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독자적인 RSS 기능을 이용한다. 보통 사용자들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RSS를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자신의 RSS를 확인 할 수 있다.

3.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RSS Reading 기능을 이용한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함으로써, RSS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로그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사용방법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익스플로러를 이용할 경우, 별다른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RSS를 접할 수 있으나, 자신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외부의 컴퓨터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RSS를 확인 할 수 없다.

웹페이지 기반의 경우, 거의 대부분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웹피이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각 컴퓨터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매번 설치 되어 있어야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로그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RSS만을 선택하여 서버에 등록, 외부에서도 선택한 RSS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익스플로러와 웹페이지 형식을 합쳐 두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

RSS의 단점으로는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카페 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아이콘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웹사이트가 RSS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능을 잘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새로 등록되는 글이나 게시물, 뉴스거리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도 간단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561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661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25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664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47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27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6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52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15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575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616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738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862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006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520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753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743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

[김동열] 상식사회의 승리

댓글 0 | 조회 2,876 | 2010.03.25
지난 몇 주 전부터 미국 보수 언론은 여론 조사에 열을 올렸다. 내용인 즉 “오마바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대상도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김동열]가정폭력, 죽음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3,206 | 2009.10.23
지난주 미국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메조 소프라노 홍진숙 박사의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쉼터에서 주최한 행사로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이민… 더보기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댓글 0 | 조회 3,404 | 2009.10.09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더보기

[김동열칼럼]“재미동포들 뿔났다”

댓글 6 | 조회 6,996 | 2009.09.17
한국을 욕 했다고 동포가수가 미국으로 쫓겨왔다.그것도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사건 발생 4일만에 양키고홈을 외치는 한국의 네티즌들.‘재범 사건’의 실상이 들… 더보기

[김동열]격동의 한 주간

댓글 0 | 조회 2,439 | 2009.08.27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양용은 골퍼의 환상적인 PGA 역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지난 주 일요일에 터진 양용은의 … 더보기

아이콘이 없는 도시, 서울

댓글 0 | 조회 2,914 | 2009.08.07
지금 세계는 도시간 전쟁에 돌입했다.과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면 무력충돌이었지만, 지금은 국경 없는 도시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가히 진짜 … 더보기

[김동열]동포유치 의료 마케팅 베이포럼

댓글 0 | 조회 3,128 | 2009.07.23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 더보기

[김동열]국가브랜드

댓글 1 | 조회 2,903 | 2009.07.16
요즘 서울에서 한창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국가브랜드’ 라는 단어다.재외 동포에게는 더욱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렇게 희소한 말은 아니다.한국에서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