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관련 책임 배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골프 관련 책임 배상

0 개 1,840 정윤성

화창한 여름 날씨, 뜨거운 여름은 으스스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뉴질랜더들의 에너지다. ‘Jump Into Summer!’ 잘생긴 젊은 남녀가 배 선착장 위에서 물로 뛰어 드는 코카콜라의 광고가 더욱 Summer를 느끼게 하는 여름, 한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골프의 황금계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즐거운 골프를 갔다가 가끔 사고가 발생한다.

1, 차량사고로 인한 골프 장비의 파손
2, 골프장내 주차해 둔 차량의 도난 사고
3, 골프장에서의 골프 장비 도난
4, 운동 중 골프 장비의 파손
5, 골프를 치는 중 부상
6, 골프 공으로 인한 제 3자의 재산 손실(예;인근 주택의 손상)
7, LOCKER에서의 귀중품 도난 등등

우선 차량의 손상이나 도난은 골프장 내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러도 골프장 보안시설이나 어떤 이유도 골프장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차량 오너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은 1-3주 내에 되찾으나 심한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차량 사고나 차량도난으로 인한 골프 장비 파손 및 도난, 또는 Changing Room의 개인 사물함(Locker)에 있는 귀중품의 도난 및 손상에 대한 보험 보상은 귀중품과 골프 장비의 소유주 즉 골퍼가 가입하고 있는 Contents Insurance(가재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차량 뒤에 네명의 골프세트가 있었고 부부가 아니라면 네 명 각각의 가재 보험으로 클레임 해야 한다.

특히 가재보험의 상품 중, 도난 보상의 영역이 ‘At Home’만이 아닌 Temporarily removed from home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보상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골프장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을 너무 깊이(?) 연구하신 분 중 가끔 “이거 골프장의 책임 보험으로 보상 되야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뉴질랜드의 골프장은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골프장 내에 발생되는 모든 일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특별히 골프장의 ‘Negligence’가 성립되어야 클레임이 가능한데 이런 도난의 경우는 골프장의 명백한 과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골프장의 리셉션에서 귀중품 보관을 해 주다가 도난, 파손이 발생한다면 골프장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골퍼들의 잘못된 샷으로 발생하는 인근 건물의 손상 및 인명 피해는 골프장의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다. 라운딩 중 부상이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ACC로 클레임이 진행되지만 골프장의 태만한 관리로 인한 경우, 관련당국이 시정권고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골퍼의 과도한 부주의로 발생 했다면, 골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골퍼의 개인 가재보험 보상 내용 중, Personal Liability에서 소송비용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가재보험 보상내용 중, 골프세트를 보상을 받을 때, 뉴질랜드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손수 이동이 가능한 스포츠 장비는 아이템 별로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보장 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 또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특별 아이템으로 신고하고 상응되는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대로 보상되어질 수 있다.

이 때 아이언 세트(Sand wedge 부터 1번 아이언까지), Driver, Spoon, Golf Cart, 골프장갑 등이 따로 구분되어 Item으로 보상되는 것이 보편적이라서 보통 프로 샵에서 좋은 것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를 넘어가는 일은 많지 않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확인하던지 자신의 보험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라.

꼭 골프가 아니라도 푸른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떠 있다면, 독자님들 큰 숨 들이키면서 길을 걸어 보시라. 일단 상쾌하다.

값산 리스부동산 구입 괜찮을까?

댓글 2 | 조회 1,868 | 2013.01.31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라는 말만 들어도 멜로디가 흥얼거릴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꿈처럼 생각해 왔던 ‘푸른 초원&rsq… 더보기

해피 ‘KNEW’ 이어!

댓글 0 | 조회 1,012 | 2013.01.16
또 다시 해가 밝았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의 계획을 세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돈을 벌자, 모으자 그리고 아끼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과연 2… 더보기

She’ll be right?

댓글 0 | 조회 887 | 2012.12.21
누구나 자신의 Dream Home을 가지고 싶어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붐으로 많은 사람들의 focus가 주택 구입에 두고 있고 물론 부동산 구입시 주의점에 대… 더보기

집 렌트냐 VS 집구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댓글 0 | 조회 2,447 | 2012.12.11
올라버린 집값, 렌트할까? 그래도 구입할까? 이 글은 은행융자외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두번에 걸쳐 부동산 가… 더보기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치솟고 있다.

댓글 2 | 조회 1,937 | 2012.11.27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이제는 주택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왜 불경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가? 이미 은행의 예… 더보기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오른다 (Ⅰ)

댓글 0 | 조회 2,781 | 2012.11.13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오른다.’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자겸 투자 컨설턴트이며 경제 및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인 ‘올리 뉴랜드(… 더보기

어느 저녁 초대에 있었던 일

댓글 0 | 조회 1,332 | 2012.10.24
사람들마다 각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나고 생활해 나간다. 필자의 가치관으로 보았던 나와 키위들과의 다른것 중에, 물론 이것은 개인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 더보기

Auction 갈때 왼손과 오른손

댓글 0 | 조회 1,558 | 2012.10.09
Auction은 요즈음 부동산 매매 방법의 대세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던 매매 방법인 Auction은 이제 대부분 주택매매시 사용되고 있다… 더보기

보험가입 거부하는 보험회사

댓글 0 | 조회 1,120 | 2012.09.25
벌써 네번째 보험회사가 뉴질랜드 보험시장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다른 곳으로 정리, 이전하라는 안내문과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니까 서운하… 더보기

[후편] 추적! 한국에서 보상되는 뉴질랜드 의료보험의 허와 실

댓글 0 | 조회 1,912 | 2012.08.28
먼저 관련 보험사들의 해당 약관을 들여다 보자.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 Medical Tourism Benefit(MTB) If the … 더보기

추적! 한국에서 보상되는 뉴질랜드 의료보험의 허와 실(Ⅰ)

댓글 0 | 조회 6,232 | 2012.08.14
‘뉴질랜드에서 가입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의료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한인들은 특히 그럴… 더보기

왜 사고가 많나 보니...

댓글 0 | 조회 1,696 | 2012.07.24
여기 저기서 대형 교통사고들이 줄을 잇는다. 인사사고도 발생되고 있다. 왜일까? 예전보다는 훨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모든 사고는 고의적인 음주운전 같은 … 더보기

ACC를 믿었더니....

댓글 0 | 조회 2,365 | 2012.07.10
사고보상공사(ACC)만 의지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으드득’. 신문을 읽고 일어날 때 등에서 나는 소리이다. ACC가 이 사고로 잃은 수… 더보기

어느 노부부의 파산

댓글 0 | 조회 3,642 | 2012.06.27
▶ Bucketlist sends couple broke 6월 중순 중앙 일간지에서 본 기사내용이다.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 나고 있다. 물… 더보기

융자브로커인 아빠, 융자고객인 아들

댓글 0 | 조회 1,859 | 2012.06.13
누가 이 시기에 감히 성공을 꿈꾸는가? 성공이란 이제 신화적인 얘기가 되버린지 오래다. 지금은 거의 모두가 두 부류중 하나다. ‘실패하는 이와 실패하지… 더보기

제시 이자율을 받아 들이지 마라

댓글 2 | 조회 2,566 | 2012.05.23
Bernard Hickey가 융자고객들에게 말하길: 제시 이자율을 받아들이지 마라! 곧장 은행 담당자에게 가서 더 낮은 이자율을 요청해라! 이것은 interest… 더보기

뉴질랜드 보험사 자격 기준 강화

댓글 0 | 조회 1,731 | 2012.05.08
지난달 말의 뉴질랜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에 뉴질랜드 보험사 부실 정도를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내용인즉 모든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더보기

벼랑 끝까지 가서 보니...

댓글 0 | 조회 1,451 | 2012.04.26
벼랑 끝은 주로 북한의 외교 정책을 일컬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필자가 왜 서두에 극단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Financial Advisor나 고… 더보기

왜 하필 브로커일까?(Ⅱ)

댓글 0 | 조회 1,512 | 2012.04.12
Long Term Customer(장기고객)의 특혜에 대해 오래된 고객이 대접을 잘 받을까? 미안하지만 대부분 아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더보기

왜 하필 브로커일까?(Ⅰ)

댓글 0 | 조회 1,972 | 2012.03.28
7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융자를 받을 때, 왜 융자 브로커를 이용할까?왜 9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비지니스, 상가 보험을 가입할 때, 왜 보험 브로커를 이… 더보기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댓글 0 | 조회 1,448 | 2012.03.13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반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가? ‘Don’t accept your liability.&rs… 더보기

돈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1,546 | 2012.02.29
이번 칼럼은 필자가 현실에서 강하게 느끼는 경제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전문가들이 자주 참고하는 interest.co.nz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다. 세계의 … 더보기

왜 뉴질랜드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2,134 | 2012.02.15
물가 인상은 우리의 가정과 경제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보험료 역시 그러하다. 가정 보험의 종류로는 집 보험, 가재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의료… 더보기

현재 골프 관련 책임 배상

댓글 0 | 조회 1,841 | 2012.01.31
화창한 여름 날씨, 뜨거운 여름은 으스스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뉴질랜더들의 에너지다. ‘Jump Into Summer!’ 잘생긴 젊은 남… 더보기

영원히 사는 방법

댓글 0 | 조회 1,490 | 2012.01.17
60년만에 온다는 흑룡의 해, 임진년 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모두가 또 한 해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경제의 청신호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