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0 개 3,916 이동온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하‘자원관리법’)은 육지, 공기 그리고 물에 관련된 법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 세가지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행동은 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데도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영장을 준설하거나, 우물을 팔 때에도 적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외에서 불을 피워 소각을 할 때에도 공기의 오염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짓거나 택지를 분할 할 때에도 물론 자원관리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상업용 대규모 개발이거나 개인목적의 소규모 개발이거나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원관리법이 육, 해(수), 공의 사용에 관한 규제라면, 이와 쌍벽을 이루는 규제가 또 하는 있는데, 이는 Building Act 2004 (이하 ‘건축법’)이다.  대부분의 개발 또는 건축사업은 자원관리법과 건축법, 두 법 모두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원관리법에 따라 토지사용 허가나 토공(土工)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building consent)를 신청하는 식이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증축을 원하는 당사자나 허가를 심사해야 하는 해당 지방정부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위험부담이 적은 건축 공사는 건축허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의 공통점은 공중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고, 건축 전체의 구조성과 견고함(structural integr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 퍼걸러(pergola), 즉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게끔 만들어진 서양식 정자는 본채 건물에 붙어있던 떨어져있던 상관없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단 퍼걸러는 지붕이 없어야 한다;
 
- 현존하는 베란다(veranda)나 테라스/파티오(patio)에 벽이나, 창을 설치하여 에워싸서 현관(porch)나 온실(conservatory)로 만드는 것은 해당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 흔히 데크(deck)라 불리는 플랫폼(platform)은 높이가 1.5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 내벽의 건축, 개조 또는 철거는 건축물의 구조성과 견고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내벽이 화재 발생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건축허가에서 면제된다.  단 돌이나 벽돌 등의 회반죽으로 고정되는 벽은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보통 무게를 지탱하는 내벽은 건물의 구조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된다;
 
- 간이차고(carport)는 지상 1층(ground floor)에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까지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간이차고는 적어도 한쪽 벽이 뚫려있어야만 간이차고로 간주되고, 모든 벽이 막혀 있다면 차고(garage)로 간주되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건축 공사가 건축허가로부터 면제되니,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건축가나, 해당 시청 담당자 또는 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란다.
 
건축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시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문의 하여 건축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권장 된다.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공사여도, 다른 법의 (예로 위에서 언급한 자원관리법) 규제를 받는 공사일 수도 있고, 크로스리스 형태의 타이틀은 이웃의 사전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점 역시 주의 하시기 바란다.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37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237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256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315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댓글 0 | 조회 3,349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댓글 0 | 조회 3,386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의례 그렇듯이 첫 페이지에 행사진행의 순서가 있었고, 식순을 눈여겨…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390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396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3,404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12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집을 살 것인…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483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댓글 0 | 조회 3,486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04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45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댓글 0 | 조회 3,617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71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673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675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댓글 0 | 조회 3,679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댓글 0 | 조회 3,698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댓글 0 | 조회 3,802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 더보기

현재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917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25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댓글 0 | 조회 3,988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014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018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