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 at me once pleas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Look at me once please

0 개 2,486 이동온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위반을 하게 된 유학생은 경찰 단속에 걸리고 만다.  아직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가 서툴렀던 이 유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경찰관에게 씩 웃으며 얘기했다고 한다, look at me once please!  시시껄렁한 오래된 농담이지만, 어딜 가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끊게 되는 ‘딱지’는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지 않나 싶다.
 
필자의 대학 선배 중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어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신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도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지금 설사가 심해서 급하다는 변명으로 ‘딱지’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선배는 후에 변호사로 임용된 후에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지인의 차를 도와주려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게 되는데, 이때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어디 있냐고 해당 조항을 대라고 조목조목 따졌더니, 당황한 경찰이 오히려 차를 수리하는데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도와주고 갔다고 한다. 물론 딱지는 끊지 않고 말이다.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은 strict liability offence, 즉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그 행위만으로 유죄가 되는 위법행위이다.  속도 위반도 역시 strict liability offence이다.  일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에서의 (돌발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이 아니며, 그 상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나 상해 또는 물건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자 속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속도 위반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다. Dannevirke 근방의 2번 고속국도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Murray(이하 머레이씨)는 시속 70km가 제한 속도인 구간에서 시속 95km로 운행하다 경찰에게 걸리게 되었다.  머레이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였으나, 제한속도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머레이씨를 단속한 경찰관이 본인의 차로 머레이씨를 두 개의 해당 제한속도 안내표지판까지 동행하여 확인을 시켰으나, 머레이씨는 첫 번째 안내 표지판은 옆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에 가려 보지 못하였고, 두 번째 안내표지판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합차에 시야가 가려 보지 못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머레이씨는 지방법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다.  고등법원은 하위법원의 심리/재판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경찰이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다는 머레이씨의 진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머레이씨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게 된다. 
 
긴 판례를 사실만 짧게 요약하면,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머레이씨에겐 속도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 판례의 법리는 속도위반 보다는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의 반론과 그 적용에 비중을 둬야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제한속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이다.  이 칼럼에서 소개한 일화들은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독자가 되시길 바란다.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658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2,638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630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24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1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2,620 | 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등교 길에 두발 검사 혹은 복장 검사를 받던 기억들 하나 둘씩은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몇 …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댓글 0 | 조회 2,616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16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15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15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10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598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591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2,590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573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566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555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548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36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현재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487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481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477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461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456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