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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Look at me once please

0 개 2,485 이동온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위반을 하게 된 유학생은 경찰 단속에 걸리고 만다.  아직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가 서툴렀던 이 유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경찰관에게 씩 웃으며 얘기했다고 한다, look at me once please!  시시껄렁한 오래된 농담이지만, 어딜 가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끊게 되는 ‘딱지’는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지 않나 싶다.
 
필자의 대학 선배 중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어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신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도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지금 설사가 심해서 급하다는 변명으로 ‘딱지’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선배는 후에 변호사로 임용된 후에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지인의 차를 도와주려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게 되는데, 이때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어디 있냐고 해당 조항을 대라고 조목조목 따졌더니, 당황한 경찰이 오히려 차를 수리하는데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도와주고 갔다고 한다. 물론 딱지는 끊지 않고 말이다.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은 strict liability offence, 즉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그 행위만으로 유죄가 되는 위법행위이다.  속도 위반도 역시 strict liability offence이다.  일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에서의 (돌발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이 아니며, 그 상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나 상해 또는 물건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자 속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속도 위반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다. Dannevirke 근방의 2번 고속국도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Murray(이하 머레이씨)는 시속 70km가 제한 속도인 구간에서 시속 95km로 운행하다 경찰에게 걸리게 되었다.  머레이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였으나, 제한속도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머레이씨를 단속한 경찰관이 본인의 차로 머레이씨를 두 개의 해당 제한속도 안내표지판까지 동행하여 확인을 시켰으나, 머레이씨는 첫 번째 안내 표지판은 옆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에 가려 보지 못하였고, 두 번째 안내표지판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합차에 시야가 가려 보지 못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머레이씨는 지방법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다.  고등법원은 하위법원의 심리/재판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경찰이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다는 머레이씨의 진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머레이씨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게 된다. 
 
긴 판례를 사실만 짧게 요약하면,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머레이씨에겐 속도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 판례의 법리는 속도위반 보다는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의 반론과 그 적용에 비중을 둬야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제한속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이다.  이 칼럼에서 소개한 일화들은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독자가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 - 김태훈 -

댓글 0 | 조회 1,318 | 2006.05.18
안녕하세요? 김태훈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 이군요. ^^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제 졸필을 읽어 주시고, 즐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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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밀포트 트랙킹(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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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밀포트 트랙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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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밀포트 트랙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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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681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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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651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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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613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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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818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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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899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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