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0 개 1,547 이동온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라는 개념 역시 라틴어인데, 직역을 하면 ‘비어있는 물건’ 또는 ‘주인이 없는’이란 뜻이다.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영미 불문법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royal prerogative 즉 국왕의 대권(大權) 이란 것이 존재한다.  대권이란 한 국가의 원수가 국토 안에서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말하는데,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인용하면, 대권이란 ‘군주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대권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모든 재산은 국왕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11세기 노르만 정복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입헌 군주 국가인 영국과 영연방국가에서는 국왕의 대권은 내각과 총리를 통해서 실행되는데, 이에 따라, 주인이 없는 재산은 국왕의 대권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의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다.

현대에 와선 주인이 없는 물건의 처분은 대부분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듯 하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기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관련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회사, 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출자 자본금의 제한도 없고, 회사 설립 목적에 관한 제한도 규제가 대부분 풀린 상태이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나 이사가 신분을 증명할 필요 역시 없다.  기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사업을 하기 쉽도록 규제가 많이 완화 되어 있는 편인데, 교민들 역시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주체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등록에 관한 유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거나 사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서 회사의 청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회사의 등록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년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연차보고를 제 때 접수하지 않으면 회사가 회사등기부에서 소멸되게 된다.

회사가 회사등기부에서 말소(抹消)되면 해당 회사의 자산은 말소 시점부터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실수로 소멸된 회사를 다시 등기부로 재등록 하려면 등기소장 (registrar)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등록의 말소가 단순 실수였다면, 회사를 재 등록하고 회사의 자산을 다시 국가로부터 환수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를 재등록 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폐업하거나 매각하면서 누락된 회사의 자산을 다시 국가로부터 환수 하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복잡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국가로 귀속된 자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대의 예로, 국가에 귀속된 자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있다, 즉 국가에 귀속된 자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 개인이나 비금융기관인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모기지를 등기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융자금을 다 상환 하였지만 모기지를 해제하지 않았고, 모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미 등기부에서 말소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타이틀에서 모기지를 해제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기지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간주되고, 해당 절차를 밟아 국가가 대신 모기지권을 해제 해 줄 수가 있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 - 김태훈 -

댓글 0 | 조회 1,318 | 2006.05.18
안녕하세요? 김태훈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 이군요. ^^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제 졸필을 읽어 주시고, 즐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더보기

[332] 히피 트랙(I) - 태고 시대로의 초대

댓글 0 | 조회 1,132 | 2006.05.08
히피 트랙(Heaphy Track)은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9개의 그레이트 웍스(The Great Walks) 중 가장 긴 트랙이다. 산 정상부의 새들(Saddle… 더보기

[331] 밀포트 트랙킹(최종회)

댓글 0 | 조회 1,181 | 2006.04.26
제 4일 마지막 날: 덤플링 산장 - 샌드플라이 포인트 21km오늘은 오후 3시까지 샌드플라이 포인트(Sandfly Point)에 가야 한다. 총거리가 21km라… 더보기

[330] 밀포트 트랙킹(Ⅳ)

댓글 0 | 조회 1,124 | 2006.04.10
***** 제3일: 민타로산장-덤플링(Dumpling) 산장 15km ***** 새벽 5시부터 날아온 짓궂은 키아 떼가 산장의 양철지붕 위에 올라가 목을 뽑으며 … 더보기

[329] 밀포트 트랙킹(Ⅲ)

댓글 0 | 조회 1,088 | 2006.03.27
***** 제2일: 클린턴 산장-민타로(Mintaro) 산장 16km *****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래킹이 시작된다. 일행은 30대부터 정년퇴직을 하신 분까지… 더보기

[328] 밀포트 트랙킹(Ⅱ)

댓글 0 | 조회 1,126 | 2006.03.14
첫 날 : 테아나우호수~클린턴 헛(Clinton Hut) 5km 배는 클린턴 강의 하구에 닿는데, 강물의 색이 엷은 홍차색이다. 이것은 땅에서 탄닌이라는 색소가 … 더보기

[316] 케이프 브레트 트랙(Ⅲ)

댓글 0 | 조회 827 | 2005.09.29
***** 오케 베이(Oke Bay)의 돌고래 한 쌍 ***** 출발부터 벌써 다리가 뻐근한데 아직 걸어야 할 길은 8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짐을 좀 더 빼… 더보기

[312] Ruapehu Summit(Ⅳ) - 영화‘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바로 …

댓글 0 | 조회 1,018 | 2005.09.29
이곳에서 드디어 만년설이 눈에 띈다. 평지가 시작되더니 급격한 오르막으로 변한다. 다행히 눈이 적당히 얼어 있어 너무 발이 빠지지도 미끄럽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다… 더보기

[297] 스노 팜(Ⅱ) - 영화‘남극 일기’제작 현장 -

댓글 0 | 조회 1,176 | 2005.09.29
=== 유명 자동차 메이커의 시험장들 밀집 === 비포장도로의 산길을 지그재그로 약 20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일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 … 더보기

[296] 스노 팜(Ⅰ) - 영화‘남극 일기’제작 현장 -

댓글 0 | 조회 1,222 | 2005.09.29
- 보이는 것의 절반은 푸른 하늘, 절반은 설원 - 뉴질랜드의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의 다양성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남북섬이 세로로 길게 늘어… 더보기

[295] 우와! 산에 가자!(Ⅳ)

댓글 0 | 조회 1,237 | 2005.09.29
- 캠핑을 위한 준비 - 몇 시간 만에 왕복할 수 있는 짧은 트랙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보기

[294] 우와! 산에 가자!(Ⅲ)

댓글 0 | 조회 1,361 | 2005.09.29
- 산행을 위한 의류 선택 - 70~80년대의 사진을 뒤적거리며 보면 유난히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다. 학창시절을 보내던 시절, 지금과는 다르게 별다른 놀이문화… 더보기

[293] 우와! 산에 가자!(Ⅱ)

댓글 0 | 조회 1,418 | 2005.09.29
■ 저체온증(Hypothermia) 몇 시간이고 산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 그렇다고 방한을 위해 입을 옷을 한겹한겹 … 더보기

[292] 우와! 산에 가자!(Ⅰ)

댓글 0 | 조회 1,254 | 2005.09.29
(산행에서는 철저한 준비는 운전에서의 안전벨트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한 동안 그칠 것 같지 않던 뉴질랜드의 겨울비도 이제는 좀 물러간 것 같다. 몇몇… 더보기

[291] 폭스 빙하(4)

댓글 0 | 조회 1,443 | 2005.09.29
<빙하 사이의 갈라진 틈을 통과하고 있는 여행객> 약 2시간 정도 더 가니 비스듬하게 빙하를 떨어진 집채만한 낙석들 사이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와 같… 더보기

[290] 폭스 빙하(3)

댓글 0 | 조회 1,371 | 2005.09.29
<빙하위를 걷고 있는 여행객들> 빙하쪽을 향해 강 좌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기슭에서 강 옆까지 무너진 돌무더기들이 가득 차 있다. 폭우가 내리… 더보기

[289] 폭스 빙하(2)

댓글 0 | 조회 1,526 | 2005.09.29
<하늘에서 바라본 폭스빙하 전체모습, 한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과 같다> 뉴질랜드는 저위도에 있어서 뉴질랜드 최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루 중 16… 더보기

[288] 폭스 빙하(1)

댓글 0 | 조회 1,570 | 2005.09.29
<거울같은 메데손 호수(Lake Matheson)의 평온한 아름다움> 지난 호까지는 뉴질랜드 북섬의 주요 명소들을 돌아 보았다. 이번 호는 남섬의 시원… 더보기

[280] The Whanganui Journey(3) - 손대지 않은 미인 -

댓글 0 | 조회 1,545 | 2005.09.29
제 4 일 : 28.5 km, 5.5시간 : 존 코울 산장 - 티에케 머라에 (John Coull Hut - Tieke Marae) 오늘도 날이 화창하다. 강 옆… 더보기

[251] Kapowairua

댓글 0 | 조회 1,038 | 2005.09.29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자연 그대로의 완전히 동떨어진 곳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면? 가족간에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가족만 있는 외딴곳을 찾아보자. 비포장으 로 3…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81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52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14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18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899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