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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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0 개 1,922 이동온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ed society로 설립 및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거나, 이 칼럼을 쓸 때 가장 많이 고민 하는 것이 영어로 된 단어나 명칭을 한글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인데, incorporated society라는 단어 역시 마땅히 대체할 만한 한글 단어를 찾기 어렵다.  Incorporated societ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단(社團)이라는 단어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 부여 특성을 지니므로 법인(法人)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사단법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물론 이 외에도 공인 협회 또는 등록 단체 등의 단어 역시 incorporated society를 표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이 칼럼에서는 incorporated society를 사단법인으로 지칭하려 한다.

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인 unincorporated society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의 회원들이 단체의 채무나 기타 다른 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즉 사단법인이 매매 계약이나, 은행과의 대출 약정 등, 계약에 의한 채무가 발생할 때, 사단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단체의 개개인 회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체의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회원은 단체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사단법인이 자선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회원에게 그 이득이 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리 활동으로 발생한 이득은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

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도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회원 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세 명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 (예를 들어 unincorporated society)는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단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이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단체의 정확한 명칭, 여기서 단체의 명칭은 법인 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incorporated”로 끝나야 한다;
- 설립 목적;
- 회원이 되는 방법과, 회원이 탈퇴 등을 통해 협회의 회원 직을 그만두는 방법;
-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 총회를 개최하고 표결하는 방법;
- 단체의 주요 직책과 임명 방안;
- 단체의 직인이 있다면 누가 관리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 관한 권한, 그리고 단체가 자금을 빌릴 권한이 있는지;
- 단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자산은 어떻게 처분할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는 비교적 수월하다.  사단법인의 모든 행사와 운영은 정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설립 당시에 알맞은 정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설립 후에도 정관을 개정하려면 꼭 정관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의 표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정된 정관이 사단법인 사무소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y)에 등록된 후에야 개정된 정관이 인정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정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단체는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된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 - 김태훈 -

댓글 0 | 조회 1,318 | 2006.05.18
안녕하세요? 김태훈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 이군요. ^^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제 졸필을 읽어 주시고, 즐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더보기

[332] 히피 트랙(I) - 태고 시대로의 초대

댓글 0 | 조회 1,132 | 2006.05.08
히피 트랙(Heaphy Track)은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9개의 그레이트 웍스(The Great Walks) 중 가장 긴 트랙이다. 산 정상부의 새들(Saddle… 더보기

[331] 밀포트 트랙킹(최종회)

댓글 0 | 조회 1,181 | 2006.04.26
제 4일 마지막 날: 덤플링 산장 - 샌드플라이 포인트 21km오늘은 오후 3시까지 샌드플라이 포인트(Sandfly Point)에 가야 한다. 총거리가 21km라… 더보기

[330] 밀포트 트랙킹(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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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일: 민타로산장-덤플링(Dumpling) 산장 15km ***** 새벽 5시부터 날아온 짓궂은 키아 떼가 산장의 양철지붕 위에 올라가 목을 뽑으며 … 더보기

[329] 밀포트 트랙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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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클린턴 산장-민타로(Mintaro) 산장 16km *****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래킹이 시작된다. 일행은 30대부터 정년퇴직을 하신 분까지… 더보기

[328] 밀포트 트랙킹(Ⅱ)

댓글 0 | 조회 1,126 | 2006.03.14
첫 날 : 테아나우호수~클린턴 헛(Clinton Hut) 5km 배는 클린턴 강의 하구에 닿는데, 강물의 색이 엷은 홍차색이다. 이것은 땅에서 탄닌이라는 색소가 … 더보기

[316] 케이프 브레트 트랙(Ⅲ)

댓글 0 | 조회 827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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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Ruapehu Summit(Ⅳ) - 영화‘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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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드디어 만년설이 눈에 띈다. 평지가 시작되더니 급격한 오르막으로 변한다. 다행히 눈이 적당히 얼어 있어 너무 발이 빠지지도 미끄럽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다… 더보기

[297] 스노 팜(Ⅱ) - 영화‘남극 일기’제작 현장 -

댓글 0 | 조회 1,176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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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스노 팜(Ⅰ) - 영화‘남극 일기’제작 현장 -

댓글 0 | 조회 1,222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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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우와! 산에 가자!(Ⅳ)

댓글 0 | 조회 1,237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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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우와! 산에 가자!(Ⅲ)

댓글 0 | 조회 1,361 | 2005.09.29
- 산행을 위한 의류 선택 - 70~80년대의 사진을 뒤적거리며 보면 유난히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다. 학창시절을 보내던 시절, 지금과는 다르게 별다른 놀이문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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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418 | 2005.09.29
■ 저체온증(Hypothermia) 몇 시간이고 산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 그렇다고 방한을 위해 입을 옷을 한겹한겹 … 더보기

[292] 우와! 산에 가자!(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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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에서는 철저한 준비는 운전에서의 안전벨트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한 동안 그칠 것 같지 않던 뉴질랜드의 겨울비도 이제는 좀 물러간 것 같다. 몇몇… 더보기

[291] 폭스 빙하(4)

댓글 0 | 조회 1,443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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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폭스 빙하(3)

댓글 0 | 조회 1,370 | 2005.09.29
<빙하위를 걷고 있는 여행객들> 빙하쪽을 향해 강 좌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기슭에서 강 옆까지 무너진 돌무더기들이 가득 차 있다. 폭우가 내리… 더보기

[289] 폭스 빙하(2)

댓글 0 | 조회 1,526 | 2005.09.29
<하늘에서 바라본 폭스빙하 전체모습, 한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과 같다> 뉴질랜드는 저위도에 있어서 뉴질랜드 최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루 중 16… 더보기

[288] 폭스 빙하(1)

댓글 0 | 조회 1,570 | 2005.09.29
<거울같은 메데손 호수(Lake Matheson)의 평온한 아름다움> 지난 호까지는 뉴질랜드 북섬의 주요 명소들을 돌아 보았다. 이번 호는 남섬의 시원… 더보기

[280] The Whanganui Journey(3) - 손대지 않은 미인 -

댓글 0 | 조회 1,543 | 2005.09.29
제 4 일 : 28.5 km, 5.5시간 : 존 코울 산장 - 티에케 머라에 (John Coull Hut - Tieke Marae) 오늘도 날이 화창하다. 강 옆… 더보기

[251] Kapowairua

댓글 0 | 조회 1,038 | 2005.09.29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자연 그대로의 완전히 동떨어진 곳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면? 가족간에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가족만 있는 외딴곳을 찾아보자. 비포장으 로 3…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81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52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14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18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899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