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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0 개 1,520 이동온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세가지,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수화 (sign language)이다.  이 세가지 언어 중 일상생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이고, 많은 이민자들이 출생 시 부여 받은 이름 외에도 현지화 된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사용하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지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발음 하기가 힘든 이름이기에 현실적인 이유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타 다른 이유에서 영어 이름을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이름을 사용 하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름(名)은 영국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되, 성(姓)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듯 하다.  예를 들자면 ‘Alice Ahn’, ‘Brad Bang’, ‘Cecilia Cho’, ‘David Dan’ 등으로 영어 이름과 영문으로 표기한 한국의 성을 사용한다.
 
이름(姓名)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유추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Gil Dong Hong’은 한국 사람, ‘Hiromi Yamada’는 일본 사람, ‘Mei Chan’은 중국 사람, 유럽 출신도 ‘Francois Dupont’은 프랑스 출신, ‘Dirk Muller’는 독일 사람 등,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Alice Ahn’ 등의 이름도 영국식 이름(名)인 Alice만을 듣고는 이 사람이 한국 출신인지, 영국 출신인지, 아프리카 출신인지 알 수 없으나, ‘Ahn’이라는 성을 들으면, 아마도 한국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성’씨 중 가장 흔한 ‘이’, ‘김’, ‘박’씨는 영문으로 옮겨 적을 때 보통 ‘Lee’, ‘Kim’, ‘Park’으로 표기한다. 강씨는 Kang 혹은 Gang, 고씨는 Ko 혹은 Go, 조씨는 Jo 혹은 Cho 등으로 표기하는데, 간혹 특이한 성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Yi’, ‘Keam’, ‘Bark’, ‘Kahn’, ‘Coe’, ‘Joe’ 등인데, 이 성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국의 성씨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이런 이유를 목적으로 성씨의 철자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주 간혹 철저히 현지화 된 ‘John Williams’ 등으로 성(姓)과 이름(名)을 둘 다 바꾼 한국출신의 이민자도 볼 수가 있다.
 
신분증에 기록된 성명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되, 편의상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 신분증 상 성명은 ‘Gil-Dong Hong’이지만 편의상 ‘Geoff’Hong 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 이름을 사용하여 행사나 티켓 등을 예매했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영어 이름으로 발급된 신분증이 없어 곤란함에 처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법도 하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이름을 정식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이름을 정식으로 변경 하려면, 뉴질랜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이민법상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름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이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무부 산하의 출생, 사망, 혼인 신고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작성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statutory declaration이라는 선서/선언의 형식이기에, 변호사나 JP 또는 법원의 특정 담당자 등의 선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서명을 해주어야 한다.
 
만 18세 이하의 사람도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형식을 통해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름을 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보호자가 두 명이라면 (즉 부모), 두 부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내무부에서 추가로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신청서를 소정의 비용과 함께 접수하면 되지만,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시민권/증서나 여권을 증빙서류로 제출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거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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