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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0 개 2,587 이동온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거시기’하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고상하게 ‘뒷담화’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뒷다마’와 ‘뒷담화’, 어떤 표현이 정확할까. 뒷다마가 더 비속하게 쓰이고, 저속한 표현인듯 한데, 둘 다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다. 어원을 찾아보니, 뒷다마라는 단어는 당구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속어로 보인다. 당구에서, 처음 치려고 했던 대로 맞지 않고 빗나갔던 공이 한 바퀴 더 돌아 우연히 맞는 것을 뒷다마라고 하는데, ‘뒤’라는 우리말과, 구슬을 뜻하는 일본어 ‘다마’가 결합하여 파생된 속어라고 한다. 

이에, 일본어 냄새가 풀풀 나는 ‘뒷다마’라는 단어 대신 ‘뒷담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쓰는 듯한데, 두 단어 모두 남이 없는 곳에서 결함을 들추어 비난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 표현하면 ‘gossip’이 될 터인데, 이번 칼럼은 요 가쉽 즉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한잔 하며 수다를 떠는 것은 직원들의 일과 중 하나일 것이다. 직원들이 커피한잔을 들고 수다를 떨며 하는 이야기중 가장 쏠쏠한 것이 상사 또는 다른 직원들의 뒷담화 일터인데, 모닝티, 아프터눈티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뉴질랜드 역시 회사 내부의 모든 루머는 직원들의 수다에서 발생한다.

뒷담화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흥미거리 삼아 속삭이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 그것이 루머로 번져 회사 내부에 퍼지게 되면 루머가 진실이든 허구이든 상관없이 곤욕스럽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심한 뒷담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까?

가능하다. 2002년 고용법원 판례를 보면 한 직원이 사장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루머를 퍼트린 ‘죄’로 해고 되었고, 이 직원은 이에 격분하여 고용법원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제소하였는데. 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 판례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라는 직원은 회사 사장인 ‘티’가 자신의 비서와 불륜관계라고 믿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이 소식이 사장인 티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사장은 에스에게 주의를 준다. 이 때 티는 확인차 자신의 부인 전화 번호를 에스에게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 에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티가 비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퍼트리고 다닌다. 티는 이에 에스를 해고하게 된다.

에스는 고용법원의 심리에서, 자신은 사장이 비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에스가 사용한 회사 이메일에 자신이 퍼트리고 다닌 뒷담화 및 루머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었고, 법원은 에스가 뒷담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에스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담화를 계속 한 것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와 성실 의무의 위반임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만약 사장이 비서와 실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여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결론지었다는 점이다. 즉, 뒷담화가 허구가 아닌 사실이었어도 뒷담화 그 자체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뒷담화라는 것은 비록 저속하고 터부시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납되는 행동이다. 신문을 보면 연예인에 대한 쑥덕공론이 지면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여성지는 유명인사의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로 가득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사회 흐름을 고려할 때, 사장 또는 동료 직원의 뒷담화를 한 것 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뒷담화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란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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