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집단소송

0 개 2,635 NZ코리아포스트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변호사와 오클랜드 한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한파와 이제는 global financial crisis라는 거창한 단어로 불리우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뉴질랜드의 제2 금융권이 붕괴 되었음은 잘 아실 것이다. 교민들을 포함한 뉴질랜드 많은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의 붕괴와 함께 투자액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금융권 투자의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자들 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운영방침과, 그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소송을 제기 하고 싶어도, 소송 관련 비용이 부담이 되어 딱히 다른 이의를 제기 할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관련자의 조사와, 투자/예금의 보증 등 여러 조취를 취하기는 했지만, 개개인 투자자의 구제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들은, 이러한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듯 하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가해자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몇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수가 대량 존재하고,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규모가 비교적 소량이기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힘들고, 가해자가 대형 기업인 경우가 많은 듯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 집단소송이 종결된 적은 없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즉, 뉴질랜드에서 집단소송이란 새로운 소송 방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집단소송이란 형태의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도 미국에서만 비교적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듯 한데, 근래에는 이웃한 나라인 호주에서도 간간히 집단소송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먼저 소송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비슷한 (물론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비슷한 증언과 증거를 심사해야 하고, 똑같은 쟁점을 판단하며,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등, 반복되는 소송으로 인해 법률 제도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 소규모의 피해자들이 각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 제반 비용이 후에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 보다 큰 경우가 다반사이고, 많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재원이 무한정에 가까운 대형 기업이기에 승패가 확연히 보이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형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소규모의 피해자들이 뭉쳐 소송 비용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집단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대형 기업들이 피해자들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자신의 행동에 더 신중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은 적어도 뉴질랜드 법조인들에게는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원고가 승소한 후에 받는 배상금액은 어찌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 볼 수가 있으나, 먼저 소요된 법률 비용을 제하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배가 될 시점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만이 남게되는 경우가 적지않이 존재하고, 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가 논의 된다면 어떤 피해자들은 배상금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피해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 사이에서 의견의 불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등 소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외에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배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변호사는 판결의 결과보다는 합의를 통한 보상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집단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이 크다. 존 그리샴의 법정 소설 중, 킹 오브 토츠 (king of torts)이란 책이 집단 소송을 서술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486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495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42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558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570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571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578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597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2,609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612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20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20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24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24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댓글 0 | 조회 2,626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 더보기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2,627 | 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등교 길에 두발 검사 혹은 복장 검사를 받던 기억들 하나 둘씩은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몇 …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8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33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

현재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636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2,651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663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79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679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88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688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