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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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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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부동산 중개인 또는 매도자의 변호사 신탁계좌에 예치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협상에따라 가능하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데, 매매계약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한다.

조건이 있는 계약이라도 만약 매도자가 급히 계약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구매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융통하여 쓸수있다는 조항을 매매계약에 삽입해야 할 것이지만, 구매자가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 Possession Date/Time: 계약금 지불 후, 잔금을 치르고 비즈니스를 인수받는 날짜를 말한다.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간까지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루 매출이 몇 만 불씩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매매당일 몇 시에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 추가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그 날 영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준점으로 잡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10. GST Date: 부가가치세의 지불 날짜이다. 만약 매도자나 구매자가 GST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GST를 매매가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 날짜에 구매자가 매도자에게 GST를 지불해야 하고, 이 날짜는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11. Interest for Late Settlement: 잔금을 지불하고 비지니스를 인수인계하는 날짜에 잔금 지불이 불가능 하거나, 비지니스를 양도할 상황이 아니라면 벌금 (또는 연체료) 목적으로 매매가에 이자가 붙게 된다. 이때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이율을 뜻한다.

12. Maximum Percentage Stock Adjustment: 지난호에서 매매가를 설명할때 매매가격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재고의 세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다. 아무리 꼼꼼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도 특정일시에 정확한 재고의 파악은 힘들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계약날짜와 잔금을 치루고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날짜 사이에 재고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를 대비하여 재고의 최대변동치를 정하여 매매당사자가 비지니스 인수 시점에 재고량을 확인하고 정확한 재고의 수량에 맞춰 재고의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13. Turnover Warranty: 매도자는 일정기간동안 비지니스의 매출이 얼마였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간혹 교민 비즈니스를 보면 현금으로 발생한 매출은 기록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비즈니스를 팔 때 매출의 증빙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비즈니스가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 되는 경우가 있다. 매도자가 매출의 보장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비지니스 매매계약서의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14. Vendor’s Assistance Period: 비지니스를 처음 인수 받아서 운영하려면 여러가지 어렵고 당혹스런 상황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비지니스 양도시에 고객들에게 올수있는 혼란을 줄이고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수인계’ 조항이 있는데, 매도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매자를 도와 운영에 조언을 주게끔 해놓았다. 이 기간은 해당 비지니스의 업종마다 다를텐데, 보편적으로 1주에서 2주정도가 선호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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