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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0 개 2,906 NZ코리아포스트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비견될만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 형평법에서 시작된 트러스트는 아직까지도 관련법이 성문화 되어있지 않고 판례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트러스트는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 설명하기가 막연하다.

굳이 트러스트 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표면상) 자기 소유하에 있는 자산을 관리해 줄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의무,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트러스트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주식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 시키고 자신 또는 자신이 정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 관리하는 수단 역시 트러스트라 한다.

트러스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트러스트를 설립한 본인 자신이지만, 트러스트는 엄연히 다른 법적개체이다. 트러스트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고 이는 비지니스 목적의 트러스트에도 해당된다.

트러스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family trust(패밀리 트러스트)와 trading trust(트레이딩 트러스트)의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패밀리 트러스트는 가족들 단위로 자산의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러스트이고 트레이딩 트러스트는 트레이딩, 즉 사업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의 트러스트를 말한다.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트러스트의 관리자에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과하기에, 패밀리 트러스트와 트레이딩 트러스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비지니스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비지니스 목적의 트러스트는 가족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소유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사업구조이다. 모텔처럼 부동산 보유와, 숙박업소의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텔의 보유에는 트러스트, 숙박업소로서의 운영은 회사를 설립하여 두 개의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고, 이는 부동산은 트러스트 형태로 소유함으로써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숙박업은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여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나, 유형 자산에 큰 액수를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는 트러스트를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비지니스는 대부분 트러스트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트러스트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자산의 보호외에도 income splitting이라 불리는 소득분산으로 인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한데, 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문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인데, 회사 형태의 비니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유한책임에 있다. 유한책임이란 채무의 담보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채무의 액수가 일정액으로 한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그 채무의 액수가 회사의 자산가치로 한정된다. 즉 회사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비즈니스가 실패한다면, 사업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총액)만 손실을 입는다. 그 이상의 채무는 탕감되며 회사의 실소유주인 주주들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뉴질랜드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는 무척이나 수월한데, 회사는 유한책임의 혜택과 설립의 수월함 덕분에 비지니스의 운영개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딱히 트러스트나 파트너쉽등의 운영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 비지니스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음호에서는 회사의 설립 절차와 관련 직책, 그리고 역할 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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