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0 개 2,914 NZ코리아포스트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비견될만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 형평법에서 시작된 트러스트는 아직까지도 관련법이 성문화 되어있지 않고 판례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트러스트는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 설명하기가 막연하다.

굳이 트러스트 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표면상) 자기 소유하에 있는 자산을 관리해 줄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의무,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트러스트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주식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 시키고 자신 또는 자신이 정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 관리하는 수단 역시 트러스트라 한다.

트러스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트러스트를 설립한 본인 자신이지만, 트러스트는 엄연히 다른 법적개체이다. 트러스트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고 이는 비지니스 목적의 트러스트에도 해당된다.

트러스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family trust(패밀리 트러스트)와 trading trust(트레이딩 트러스트)의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패밀리 트러스트는 가족들 단위로 자산의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러스트이고 트레이딩 트러스트는 트레이딩, 즉 사업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의 트러스트를 말한다.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트러스트의 관리자에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과하기에, 패밀리 트러스트와 트레이딩 트러스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비지니스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비지니스 목적의 트러스트는 가족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소유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사업구조이다. 모텔처럼 부동산 보유와, 숙박업소의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텔의 보유에는 트러스트, 숙박업소로서의 운영은 회사를 설립하여 두 개의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고, 이는 부동산은 트러스트 형태로 소유함으로써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숙박업은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여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나, 유형 자산에 큰 액수를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는 트러스트를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비지니스는 대부분 트러스트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트러스트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자산의 보호외에도 income splitting이라 불리는 소득분산으로 인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한데, 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문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인데, 회사 형태의 비니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유한책임에 있다. 유한책임이란 채무의 담보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채무의 액수가 일정액으로 한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그 채무의 액수가 회사의 자산가치로 한정된다. 즉 회사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비즈니스가 실패한다면, 사업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총액)만 손실을 입는다. 그 이상의 채무는 탕감되며 회사의 실소유주인 주주들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뉴질랜드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는 무척이나 수월한데, 회사는 유한책임의 혜택과 설립의 수월함 덕분에 비지니스의 운영개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딱히 트러스트나 파트너쉽등의 운영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 비지니스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음호에서는 회사의 설립 절차와 관련 직책, 그리고 역할 등을 살펴보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33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2,609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019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1,992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576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465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257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829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82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694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490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0,88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718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28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700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675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579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439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6,922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아실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뛰어난 사업가인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푼도 안들이고 대동강물을 …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380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676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636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13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573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2,996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