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0 개 3,017 NZ코리아포스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임야의 가공/수출업등이 될 수도 있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의 주체를 알맞게 골라야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비지니스는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텔 같이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며 운영하는 경우에는 트러스트와 법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계사 사무실 처럼 여러명의 전문가가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쉽(partnership)이 적절할 것이고, 해외 투자를 받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리미티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업의 구조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기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 Company
· Trust (Trading Trust)
· Partnership
· Sole Trader

먼저 Sole Trader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체의 구조이다. 특별한 설립과정이 필요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의 장점은 번거로운 설립절차를 피해도 되고 따라서 설립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에 있다. 사업을 운영하다 초기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공제 가능한) 손실 역시 추후 회계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사업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이는 company(이하 ‘회사’ 또는 ‘법인’으로 칭한다) 외의 모든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점인데, 유한책임의 혜택은 회사 형태의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다른 세가지 사업구조에서의 사업주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Sole Trader형태의 사업구조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융자등 대출없이 자신의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Sole Trader의 구조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두번째로 Partnership(이하 ‘파트너쉽’)은 흔히 동업으로 해석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 이는 부적절한 암시를 주는 단어라 생각된다. 흔히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출자하여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동업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동업은 회사의 형태로도 가능하고 파트너쉽보다 회사의 형식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은 회사가 활발히 사용되기 전, 즉 1993년 이전에 동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여졌는데, 현재는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 종사자들 또는 대규모 자산(예를 들어 농장 등)을 보유하는 사업체 사이에서만 사용이 되는 듯하다. 파트너쉽에서 사업자를 파트너라 부르는데, 같은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에 대해 그리고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진다. 비즈니스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은 파트너들이 미리 정해둔 비율로 분배가 된다. 파트너쉽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설립 시점에서 파트너쉽 디드라 불리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파트너쉽의 형태로 동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 전에 개인 자산을 트러스트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너쉽의 한 갈래로 리미티드 파트너쉽이란 형태도 존재한다. 리미티드 파트너쉽의 기본 골격은 기존 파트너쉽과 동일하지만 파트너에 일반 파트너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의 (limited partner -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제한 파트너 또는 제한 사업자 정도로 번역이 되겠지만, 이하 ‘리미티드 파트너’라 칭한다) 두 개의 등급을 두어 파트너의 책임 한도와 경영권 참여도에 제한을 두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지만 비지니스의 모든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는 자신이 비지니스에 투자한 자본만을 책임질뿐 그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경영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즉 비지니스가 부채가 많아 문을 닫게 된다면, 일반 파트너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남아있지만, 리미티드 파트너는 기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할뿐 그 이상 추가로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에서 자유롭다. 리미티드 파트너쉽은 일반 파트너의 경영권 보호와, 리미티드 파트너의 책임제한이 가장 큰 장점인듯 한데, 이러한 이유로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유용히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본을 투자 받아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은 리미트드 파트너쉽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33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2,609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019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1,992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576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465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257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829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82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694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490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0,88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718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28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700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675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579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438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6,922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아실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뛰어난 사업가인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푼도 안들이고 대동강물을 …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380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676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636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13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573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2,995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