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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0 개 2,763 NZ코리아포스트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업무외 일상생활에서도, 우편으로 전달되는 편지보다는 이메일이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일에 관련된 이메일, 오랜 친구에게서 온 반가운 이메일, 가족들과 안부를 전하는 이메일 등을 하나씩 읽다가, 알지 못하는 주소로 부터 들어온“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또는“공짜 핸드폰”등의 스팸 메일을 보면 짜증이 앞선다.

스팸 또는 스팸메일이란 인터넷상에서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송되는 특정 목적의 이메일을 뜻한다. 스팸은 보통 불특정한 다수의 수신자에게 대량으로 발송되는데, 대부분 수신자가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메시지이거나, 상품을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악용하는 행위이다. 이런 스펨메일들은 사기성이 다분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놓고 제목에“광고”라고 적혀있는 이메일은 차라리 고맙기라도 하다. 광고인지 알고 바로 지워버릴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이메일은 광고성 스팸이건 뉴스레터이건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라는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한글로 번역하면 원하지 않는 전자 메세지법 정도로 불려야 할 듯 한데, 편의상 이하 전자메세지법이라 지칭한다.)

인터넷과 이메일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스팸과 그와 관련된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앞에 뉴질랜드 국회는 2007년 전자 메세지법을 통과 시켰는데, 이 법에 의하면, 수신자의 허락없이 상업적 용도의 전자메세지를 보낼수 없고,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메세지를 보내더라도 그 메세지에는 송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 되어야 하며, 또한 메세지 수신 거부방법을 마련해 놓아야한다.

대다수의 스팸이 이메일로 전송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메일의 예를 들면, 한 사업체가 자사 제품의 광고를 이메일로 보내려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이메일에는 사업체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 되어야하고, 흔히 “unsubscribe”이라 불리는 수신거부 (또는 메일링 리스트 등록 취소) 링크 등이 있어야 한다. 이메일의 수신자가 사업체의 기존 고객이더라 하더라도 상업적 용도의 이메일 (즉 광고나 자사 제품등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많은 사업체가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안내문 등을 보낸다. 이런 뉴스레터는 여러 유용한 정보가 있을수도 있고, 수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메일이 상업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면, 역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는 뉴스레터에는 시장 동향, 관련 뉴스등 유용한 정보가 게재 되있을수 있으나 뉴스레터에서 매물을 소개 한다면 이는 상업적 용도의 전자 메세지로서 수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위의 사항을 어길시에는 개인은 최고 $2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체에겐 최고 $5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뉴스레터나 이메일등을 보내기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한다. 광고성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전자메세지법이 제정 된 이후로는 이 역시 불법이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나 개인은, 보통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안내문 등을 보낸다. 이 경우에는 방문자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란에“본 사이트로부터 메일이나 뉴스레터 등의 수신에 동의합니다”정도의 문구가 담긴 틱 박스를 만들고 방문자가 틱 박스를 체크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허락요건을 충족 시킬수 있다. 이메일 뉴스레터와 웹사이트를 통하여 활발한 판촉을 계획 하고 있다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방침(privacy statement) 과 웹사이트 이용약관(website terms and conditions of use)을 작성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띄워놓기를 권장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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