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0 개 2,754 코리아포스트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F는 자동차 관련 비지니스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 비지니스는 특정 브랜드 자동차 부품의 수입과 공급을 다루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 수리를 담당하는 사업이었다. 2004년 경 A는 F에게 두 비지니스의 판매를 문의 하였고, 오랜 가격 절충 및 협상 끝에 부품 관련 사업과 수리 관련 사업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비지니스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기에, 각 파트에 알맞게 비지니스 계약서가 두 건 체결 되었고 (즉 부품 관련 사업의 매매 계약 한 건과, 수리 관련 사업의 매매 계약 한 건), F는 A가 부품 관련 파트와 수리 관련 파트를 동시에 인수하기를 원하였으나, A의 자금 상황에 따라, 두 건의 매매를 동시에 진행 하지 않고, 분리하여 부품 관련 사업을 먼저 인수하고, 수리 관련 파트는 일정시간 후에 (3년 안에) 잔금을 치루고 매매를 완료하기로 한다.

A는 부품 관련 사업은 계약한대로 제때 잔금을 치루고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 몇 년 후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가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수리 파트에서 일하는 기술자 3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A는 이 세 명의 기술자의 도움 없이는 자동차 수리 파트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수리 파트의 인수를 거부한다. A가 잔금 치루기를 거부함에 따라 F는 A를 고소하게 되고, A에게 원 계약 대로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 및 잔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 보았을 때, A는 정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몇십년간 일을 다뤄 온 기술자의 경력과 그로인한 부가가치를 보고 비지니스의 인수를 결정하였고 권리금을 책정 하였는데, 기술자들이 모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뉴질랜드에서의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는 변호사가 계약 전부터 관련되고, 이런 저런 돌발 상황을 예상하여 세부조항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놓는다. 위 사례에서 사용된 계약서에도 고용인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비지니스의 매도자가 자신의 직원들의 꾸준한 고용을 염려하여 구매자가 비지니스의 인수 후에도 기존 직원을 채용하게끔 하는 측면이 강한 조항이였다.

이 특별 조항은 기존 직원들이 A가 비지니스를 인수하기 전에 사직하게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당연히 A는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변 상황 역시 고려 하였는데, F는 수리 파트의 인수 날짜 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A에게 수리 파트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면담을 갖고, 고용계약에 대해 상의하라고 조언 하였으나, A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비지니스의 매매는 부동산 매매보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몇 만 불짜리의 소규모 비지니스이건, 몇 백만불 짜리의 큰 비지니스이건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비지니스 매매 계약 체결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처럼 고용된 기술자의 꾸준한 근무가 비지니스의 인수와 운영에 성사 여부의 큰 요건이라면, 비지니스 계약을 고용인의 꾸준한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잔금의 지불을 몇 차례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불할 수도 있다.

한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을 이기게 하는 역할 보다, 고객이 소송까지 갈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비지니스 매매외의 여타 다른 계약도,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그에 알맞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도 빠져 나올 길이 생길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 한통화 또는 팩스로 계약서의 검토를 요구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체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동안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좀더 알찬 칼럼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송년인사를 대신합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824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18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18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맥켄지 친구(McKenzie Friend)

댓글 0 | 조회 2,803 | 2014.11.11
영미 불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제도 안에서 법정에 서서 법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만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에 법원에 출두하는 소송 당사…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797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더보기

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댓글 0 | 조회 2,794 | 2015.01.29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수식어가 빈번히 눈에 뜨인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763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759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더보기

현재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55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46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사색 (Ⅶ) - 이름

댓글 0 | 조회 2,745 | 2015.03.25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더보기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2,742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738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댓글 0 | 조회 2,738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734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20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2,710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707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688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687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댓글 0 | 조회 2,685 | 2012.10.10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82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678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673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72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