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0 개 3,664 코리아타임스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에 맞추어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2008년판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 Deed of Lease에서는 5번째 페이지의 두번째 조항이 렌트비에 관한 조항인데, 이에 따르면,

• 건물주, 세입자 둘 다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주측에서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렌트비의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조정 되는 렌트비는 'current market rent', 즉 현재 시세여야하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세입자가 먼저 렌트비의 인하 및 동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 렌트비의 조정은 조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 되는데, lease 계약서에 명시된 Rent Review Date('렌트 조정일')을 기준하여 3개월 전부터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이 통지서에는 내고자/받고자 하는 렌트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만약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그 다음번 렌트조정일은 2011년 5월5일 이라면, 건물주와 세입자 양 측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렌트조정일인 2011년 5월5일 전까지 rent review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건물주는 제시된 렌트비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데, 제시된 렌트비에 동의 한다면 렌트 조정일로부터 새로운 렌트비가 적용된다. 만약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 이었는데, 렌트조정 통지서는 2009년 9월5일에 보냈다면 통지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3개월 후, 즉 2009년 12월5일부터 새로운 렌트비가 적용된다.

• 통지서를 받은 쪽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렌트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20 working days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20일) 안에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렌트비를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 양 측이 협상에 의하여 새로운 렌트비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arbitration이라는 중재를 받던지, 또는 양측이 registered valuer(공인 감정사)로부터 렌트비의 감정을 받아서 새로운 렌트비를 정하게 된다.

렌트비를 조정한 후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Deed로 문서화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 때 문서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입자의 부담이다.

렌트비를 조정할때 주의할 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건물주나 세입자는 렌트조정일에 정확이 맞추어 3개월전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예를 들어,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그 다음번 렌트조정일은 2011년 5월5일 인 경우, 건물주가 2011년 1월 5일에 렌트비의 인상을 요구하여 렌트비가 4월5일부터 인상되었다고 했을 때, 건물주는 불과 1개월 후인 다음번 렌트 조정일에 추가로 렌트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가 껴 있는 비지니스의 매매시에 구입자가 겪을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건물주가 몇 달 전에 렌트비를 인상했기에 당분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지니스를 구입했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렌트비 조정을 또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Lease 계약을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 중 하나가 Ratchet Clause이다. Ratchet clause는 렌트비 조정에 관한 조항인데,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2008년판 (5th edition) Deed of Lease의 ratchet clause를 보면: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lause, the annual rent payable as from the relevant rent review date shall not be less than the annual rent payable as at the commencement of the then current lease term.”

즉, 렌트비를 조정할 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ratchet clause에 의하면 렌트비조정일 이후부터 내게 될 새로운 렌트비는 lease의 시작 날짜에 내야했던 렌트비보다는 떨어질 수가 없게 되어있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년짜리 lease가 2008년에 시작하고 2년마다 렌트비의 조정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 lease가 시작할 때의 렌트비가 $30,000이라면, 그 이후에 렌트비 시세가 $20,000로 떨어졌다고 해도 2010년과 2012년의 렌트비 조정시에는 처음 lease가 시작한 날짜의 렌트비인 $30,000보다 적게 렌트비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렌트비는 상승할 수만 있지 절대 처음 렌트비보다는 내려갈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6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48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2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16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36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51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현재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65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86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5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65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7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48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094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21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79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18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74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882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1,992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193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397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47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