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의 개요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Family Trust의 개요 (Ⅱ)

0 개 2,351 코리아타임스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리자는 자신을 위해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유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행사하는 권한은 막대하므로 설립자는 관리자를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트러스트의 관리자는 법으로 인정받는 개인이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으로 인정 받는다 함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즉, 15세의 어린이를 관리자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회사법상 개인으로 인정받는 법인은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설립자의 친지나 가족을 관리자로 임명하는데, 많은 설립자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의 임명권은 보통 설립자가 가지게 되는데 설립자의 사후에도 트러스트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 설립자의 유언장에는 이 임명권한의 이전이 고려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를 보자. 수혜자는 트러스트의 이득(benefit)을 받는 사람인데, 수혜자들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 되어야 한다. 굳이 이름을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관리자가 트러스트의 소득과 자산을 분배 할 때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란이 없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자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 이라던가, 설립자의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폭넓게 수혜자를 남겨 놓아도 무방하다.

트러스트의 수혜자는 설립 시점에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설립자 자신,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자녀와 손자/녀, 설립자의 형제 그리고 자선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금 전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전에 트러스트의의는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언급했는데, 설립자, 관리자, 수혜자가 모두 동일한 한 개인이라면 트러스트는 법으로, 특히나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다. 즉 트러스트의 설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설립자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관리자중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러스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존재한다.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은 여러가지 성문화된 법과 불문법이 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모든 트러스트는 80년 이상 존재 할 수가 없고, 설립자의 필요에 따라 20년, 40년 60년 등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존재 기간의 종료시에는 트러스트가 보유하던 모든 자산이 수혜자에게 분배 되어야 한다. 분배의 비율이나 방법은 설립자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해 놓아도 되고, 디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 당시에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임의로 분배하게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50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36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2,430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2,413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도 고용관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한 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주요 …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2,405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온다. 3월과 12월인데, 대다수 법인의 회계년도가 3월 말에 끝나기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급한 업무가 몰…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398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8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394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70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현재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2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19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2,279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통지의 시점 등을 명시하게 …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278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7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66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261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39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금지된 결혼

댓글 0 | 조회 2,229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23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05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200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6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195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193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