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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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rust (Ⅳ)

0 개 2,084 KoreaTimes
3. 미래 세법의 변화

  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금이 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어김없이 양도소득세의 도입이 논의된다.

  양도소득세가 있는 나라 중, 가까운 호주의 예를 들으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며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의 상속도 양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이 트러스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트러스트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사망/상속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위의 예는 호주의 경우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뉴질랜드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는 확정적인 계획은 현재 없다. 요 근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여러 세법/회사법 상의 정책들이 소급되어(retrospectively) 기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양도소득세가 도입 되더라도 자산이 트러스트에 이전 되어있다면 세무상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4. 절세 목적의 소득의 분산

  소득세(Income Tax)를 줄이는 방법 중 흔히 Income Sp-litting이라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트러스트의 설립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소득세의 가장 높은 세율은 39%이고, 이 세율은 연간 소득 중 $60,000부터 적용이 된다.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부부가 월급 등의 주 수입원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트러스트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주 수입원이 월급인 한 개인이, 월급과는 별개로 렌트 수입이 있을 때, 총 수입이 $60,000이 넘는다면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렌트를 벌어들이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의 소유로 해 두면 렌트 수입에는 33%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혹 16세 이상의 자녀 중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트러스트를 통하여 수입을 자녀 몫으로 분배한 후 19.5%의 더욱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조정 할 수도 있다.

  위의 예는 Income Splitting의 전반적 설명을 위한 한가지 예이고, 자세한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회계사의 공동조언을 받아 설계해야 한다.

5. 회계상 이자 공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현금으로 샀지만, 구매 후에 이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경우 이자분을 공제 받는 것이 요원한데, 이는 투자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면서 해결이 가능하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렌트)를 주어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용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 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공제를 못하게 된다(일반적인 경우). 이 때 건물을 트러스트의 명의로 이전 시키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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