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Family Trust (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84] Family Trust (Ⅲ)

0 개 2,200 KoreaTimes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esting이라 한다.  

  자산을 검사한다면 asset testing이라 하고, 소득을 비교검사 한다면 income testing이라 하는데, 소득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보조금이 자녀들의 학생 수당이다.

  자산을 검사하는 보조금 중 많이 알려진 것이 residential geriatric care (rest home)의 보조금인데, rest home이라 하면 한국의 양로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다.양로원과 연계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rest home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뉴질랜드에서 말하는 rest home은 양로원보다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의 개념에 가깝다.

  Rest home에 관한 보조금의 수혜여부는 Social Security Act 1964에 의해 결정 되는데, 2008년 6월 현재는 $170,000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rest home에 관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자산 검사의 기준금액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즉 현재는 기준이 $170,000 이지만 5년 후에는 $100,000 또는 $200,00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 시킨다면 트러스트 명의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 검사를 비켜 지나갈 수 있다. 실제로 노년의 많은 현지인들이 rest home 보조금의 수혜를 주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다시 학생수당의 예를 들어보겠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생수당은 소득을 검증받아야 하는 정부 보조금인데, 학생의 소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부모의 소득을 보고 수당의 수혜 여부를 판별한다. 혹, 학생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신의 명의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세/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료는 부모의 소득이 되기에 자녀들의 학생 수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건물이 트러스트 소유라면 이 역시 소득 검증에서 유리해진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 보조금 목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검증 받을 때, 정부 부서들은 검증 시점으로부터 몇 해 전까지의 자산현황을 조사 할 수가 있다. 현재 Work and Income New Zealand (WINZ)의 경우에는 보조금/수당의 수여 혜택 여부를 검사할 때 신청자의 자산현황을 신청날짜로부터 5년 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을 트러스트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전 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68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79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1,991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1,993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인데, 독자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뉴질랜드 법조계가 …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1,996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2,006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20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52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059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063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83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90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00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07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108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31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32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35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45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71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2,179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는다.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십오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199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200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현재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01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206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