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Family Trust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82] Family Trust (Ⅰ)

naver_a0150949
0 개 2,265 KoreaTimes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목적, 형식, 세무관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기본 형식은 다 비슷하다. 일반인들이 집을 비롯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트러스트는 family trust, 비지니스 운영이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보유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트러스트는 trading trust로 지칭된다.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러스트는 바로 family trust이다.

  1992년 11월을 기해서 사망/상속세(Estate Duty/Dea-th Duty)가 폐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트러스트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망/상속세가 폐지되기 전의 법률하에서는 한 개인이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후에 사용한다면 상속세가 부과 되었기에, 트러스트의 사용이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폐지된 지금은 개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의 혜택을 집적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에 트러스트의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트러스트의 개념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트러스트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표면상) 자기 소유하에 있는 자산을 관리해 줄 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의무,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주식 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 시키고 자신 또는 자신이 정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 관리하는 수단 역시 트러스트라 한다.

  트러스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트러스트를 설립한 본인 자신이지만, 트러스트는 엄연히 다른 법적 개체이다.

  트러스트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필자는 지난 6월5일 교민들을 위한 family 트러스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약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률칼럼에 연재하고자 한다.

ㆍ 설립 목적
ㆍ 트러스트의 개요 - 설립, 관리, 분배
ㆍ 증여
ㆍ 유언장
ㆍ 트러스트의 설립시기
ㆍ 트러스트 관련 비용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48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35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2,430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2,413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도 고용관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한 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주요 …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2,404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온다. 3월과 12월인데, 대다수 법인의 회계년도가 3월 말에 끝나기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급한 업무가 몰…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396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6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394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370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18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2,278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통지의 시점 등을 명시하게 …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278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 더보기

현재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6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6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260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38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금지된 결혼

댓글 0 | 조회 2,228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21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03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2,200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194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4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191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