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0 개 2,092 KoreaTimes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때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즘 부동산 추세를 보면 이율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집주인들은 융자상환/이자 부담금을 렌트비 인상으로 충당 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렌트비가 인상 된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여하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렌트에 관하여 집주인과 또는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Tenancy Tribunal에 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신청서는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건설/주택에 관련된 정부부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 주소는 다음 과 같다. https://secure.dbh.govt.nz/TenancyTribunal/  신청서는 여러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항목을 다 기재해야 한다. 특히 분쟁내용을 간결하게 하지만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적어야 한다.  누락되지 말아야 함은, 신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쟁내용은 추후 Tribunal hearing(심리) 단계에서 추가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집주인의 경우 밀린 물세(water rates)를 받고 싶은데, 신청서에 그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심리 후 판결을 받을 때 물세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렌트 계약서는 꼭 첨부해야 하며, 그 외에 렌트비 내역서, 집주인/세입자간에 주고 받은 편지들 등 역시 첨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2008년 5월 현재는 $20 이다), 신용 카드로 즉시 지불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 된 후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에서 근시일 안에 접수 확인 연락이 온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다음 단계를 정해주는데, 거의 모든 신청이 중재(medi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재는 Minister of Housing(주택부장관)이 임명한 전문 중재인이 맡게 되는데, 양측에게 편리한 날짜를 정해 중재를 하게 된다. 보통 중재는 법정 보다는 Department of Housing 건물에서 하게 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당일 사정이 생겨서 중재에 못 나오게 된다면 전화로도 중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중재인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중재를 시도하는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게 되며, 중재 도중에 상대 측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중재인에게 비밀로 얘기한 후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도 중재인은 편견이 없이 제삼자의 위치를 엄수한다. 중재단계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게 되면, 중재인은 그 내용을 문서화 해주는데,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hearing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 호에서 보겠다.

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2,174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는다.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십오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64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36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29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24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122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098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098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현재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093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85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77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057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051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46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12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1,996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1,989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1,987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인데, 독자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뉴질랜드 법조계가 …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1,982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67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62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59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928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17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15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