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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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0 개 2,221 KoreaTimes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유이고, 뉴질랜드 소유의 주요 은행은 전무하다. 1970년대 말부터 가시화 된 해외 자본의 침투를 규제하기 위해 Overseas Investment Act라는 법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은 2005년에 개정을 거치게 된다.

  Overseas Investment Act는 줄여서 OIA라고 부 르기도 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신 교민들은 Overseas Investment Act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본적이 있을 것이다.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건(condition)들이 기재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OIA 허가 조항이다.

  OIA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외국인들에게 뉴질랜드의 민감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되 투자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외국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평상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고, 개인이 아닌 경우, 즉 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 주식이나 지분의 25% 이상이 외국인(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소유일 때를 말한다.

  물론 모든 외국인 투자가 OIA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의 일반 비지니스나 주거 목적의 부동산등은 OI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 허가가 필요한 외국인의 투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민감한 토지; 주요 비지니스 자산; 그리고 어획량 쿼터에 대한 투자 등이다.

  지면 관계상, 세 가지 투자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인 민감한 토지만 살펴보겠다. 민감한 토지는 5헥타르 이상의 비도심지(예: 농장지), 주요 섬에 위치한 0.4헥타르 이상의 토지, 해안선 또는 해저상의 토지 등을 포함하는데, 외국인이 민감한 토지를 구입하려면 정부, 여기서는 재무부장관과 토지정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두 장관은 외국인의 민감한 토지 구입을 허가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 사항 중에는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비지니스 경험이 있는지; 투자에 대한 재정이 확보/검증 되었는지; 투자가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혜택을 주는지 등이 포함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구입 하는 것 외에도 민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을 매입하여 총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민감한 토지에 투자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최근에 OIA가 적용된 예로는 오클랜드 국제 공항 주식의 매매를 들 수 있는데, 캐나다 연금 투자 기금/위원회(CPPIB)가 오클랜드 국제 공항 주식의 40% 매입을 추진 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정부 고려 사항 중 마지막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매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즉 정부의 견해로는 CPPIB가 오클랜드 국제 공항에 투자를 하여도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매매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18개월 동안 국가적 관심을 받았고, 주주의 62.5%가 지지하였던 매매가 정부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된 것을 보면 OIA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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