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0 개 2,222 KoreaTimes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유이고, 뉴질랜드 소유의 주요 은행은 전무하다. 1970년대 말부터 가시화 된 해외 자본의 침투를 규제하기 위해 Overseas Investment Act라는 법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은 2005년에 개정을 거치게 된다.

  Overseas Investment Act는 줄여서 OIA라고 부 르기도 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신 교민들은 Overseas Investment Act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본적이 있을 것이다.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건(condition)들이 기재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OIA 허가 조항이다.

  OIA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외국인들에게 뉴질랜드의 민감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되 투자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외국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평상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고, 개인이 아닌 경우, 즉 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 주식이나 지분의 25% 이상이 외국인(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소유일 때를 말한다.

  물론 모든 외국인 투자가 OIA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의 일반 비지니스나 주거 목적의 부동산등은 OI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 허가가 필요한 외국인의 투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민감한 토지; 주요 비지니스 자산; 그리고 어획량 쿼터에 대한 투자 등이다.

  지면 관계상, 세 가지 투자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인 민감한 토지만 살펴보겠다. 민감한 토지는 5헥타르 이상의 비도심지(예: 농장지), 주요 섬에 위치한 0.4헥타르 이상의 토지, 해안선 또는 해저상의 토지 등을 포함하는데, 외국인이 민감한 토지를 구입하려면 정부, 여기서는 재무부장관과 토지정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두 장관은 외국인의 민감한 토지 구입을 허가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 사항 중에는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비지니스 경험이 있는지; 투자에 대한 재정이 확보/검증 되었는지; 투자가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혜택을 주는지 등이 포함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구입 하는 것 외에도 민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을 매입하여 총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민감한 토지에 투자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최근에 OIA가 적용된 예로는 오클랜드 국제 공항 주식의 매매를 들 수 있는데, 캐나다 연금 투자 기금/위원회(CPPIB)가 오클랜드 국제 공항 주식의 40% 매입을 추진 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정부 고려 사항 중 마지막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매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즉 정부의 견해로는 CPPIB가 오클랜드 국제 공항에 투자를 하여도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매매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18개월 동안 국가적 관심을 받았고, 주주의 62.5%가 지지하였던 매매가 정부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된 것을 보면 OIA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6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49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2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16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37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50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51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65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86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5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65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7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48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094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현재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23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79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19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74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882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1,992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193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397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48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