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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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0 개 2,318 KoreaTimes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신청 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NAP를 신청하려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전무해야 하지만, 가정이 있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자산이 있기 마련이고 NAP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Summary Instalment Orders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절차이다.

  Summary Instalment Order (SIO)를 간단히 표현하면 채무의 지불에 관한 협의 내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채무자가 일시불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채무를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2006년에 Insolvency Act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 SIO는 지방 법원 판사가 내리는 판결/명령의 형식을 따랐으나 법의 개정 후부터는 법정 양수인이 내리는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SI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unsecured debt)가 $40,000을 넘지 말아야 하고 지금 당장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담보가 없는 채무에는 은행융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SIO의 큰 혜택은 파산에 이르지 않고, 채무를 장시간 (보편적으로 3년, 길게는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SIO가 내려지면 채권자는 SIO기간 동안에는 채무의 상환/변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이던 소송도 중지해야 한다.

  SIO도 어쨌거나 채무에 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식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파산과는 달리 SIO가 끝나는 순간, 즉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순간부터 SIO의 기록이 삭제되며, 신문에 SIO의 공지가 나가지도 않는다.

  SIO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채권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다.  단 채권자가 SIO를 신청 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채권자가 SIO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정 양수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채무자가 지금 당장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하에 SIO를 신청 할 수가 있다(SIO의 대안은 파산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채무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SIO를 통해 법정 양수인은 채무인에게 일정기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토록 하고, 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인(supervisor)을 정하여 채무자의 월급을 채무자 대신 감독인에게 지불되도록 할 수가 있다. 이 때, 감독인은 채무자의 월급에서 법정 양수인이 정한 비용/수수료를 제한 후, SIO에서 정한대로 채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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