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0 개 2,190 KoreaTimes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회사,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 권리 등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사법의 여러 조항들이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먼저 회사법에 언급되어 있는 조항들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첫째로 의무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조항들은 회사정관의 유무와는 별개로 효력을 발휘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회사는 모든 서신에 회사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 회사는 주주들의 등록명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 회사자산의 50% 이상이 관련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주들의 75%이상에게 동의(special resolution)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회사법 131조부터 138조에 명시된 이사들의 의무는 정관으로 변경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다. 한 예로, 회사법 135조에 의하면 이사들은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정관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2. 둘째로 회사법에는 나와 있지만 정관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예로:
•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같은 급 (Class)이여야 하고;
• 한 주식(을 가진 주주)은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주식수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금)을 받으며;
• 추가로 발행 되는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살 권리가 있다;
• 또한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있고, 이사회는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등의 조항들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조항들은 정관이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사법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 즉,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제한하려면 정관을 도입 해야 한다.  

  간혹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보면 똑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A Share 또는 B Share,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다.  이러한 주식들은 그 급(A Class이냐 B Class이냐)에 따라 투표 때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나, 주주 배당금을 분배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비율이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정관이 없다면 이렇게 주식의 종류/급을 구분할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선택 조항들이 있다. '정관이 없다면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관을 도입하여 이런 조항을 삽입 할 수도 있다'라고 회사법에서 제시한 조항들이다.
  여기에는:
• 주식의 양도 권리를 제한 하는 것;
•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환주식 (redeemable share)를 발행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회사 정관의 역할을 짤막하게 정리 하자면, 회사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문서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위에서 구분한 회사법상의 조항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조항들은 정관으로 변경이나 채택이 가능하지만 정관이 없다면 유동적으로 대처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다.

  다음 호에서는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10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84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598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21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29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35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08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30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4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64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50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36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16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00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22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48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396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5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58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086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194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65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65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48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