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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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Ⅱ)

0 개 2,012 KoreaTimes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는 신용 대부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매번 물품을 구입 할 때 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가 번거롭기에 지불 유예기간을 두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정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시는 분들은 PPSR에 자신의 채권을 등록할 수가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신다고 가정을 하자. 이 때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고 차를 제 3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담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PPSR에 채권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하여 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융자/담보) 계약 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구두상으 로 한 '차를 담보로 얼마를 빌려 주겠다' 등의 계약은 제3자에게 차가 양도 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담보 물건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담보물을 양도 했을 때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PPSR 등록은 지난 호에서 말씀 드렸던 검색/조회 만큼이나 간단하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웹사 이트 www.ppsr.govt.nz에 가서 "financing statement" 라는 것을 작성하시면 된다.  

Financing statement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등의 기관이라면 회사 이름과, 등록번호 그리고 대행인(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financing statement를 작성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가 기관이라면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과, 대행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의 이메일 주소와 fax번호;
- 담보물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 등이다.

  한 번 PPSR에 등록을 하면 5년간 채권자의 권리가 등록이 되는데 등록기간이 만기가 되면 소정의 비용으로 다시 한 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PPSR에 자신의 권리를 등록 했음에도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는:
- 제 3자가 담보물을 딜러에게 샀을 경우;
- 담보물이 $2,000 이하의 비상업용 물건 일 경우 등이다.

  단 제3자가 $2,000 이하의 가격에 담보물을 구입 했을 경우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 계약할 당시 담 보물의 가치가 $2,000 이상이었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제3자의 소유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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