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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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0 개 2,393 KoreaTimes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해 제정된 하나의 등록 문서이다.    

  이 문서는 2002년 5월부터 이용되었는데,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할부로 물건을 샀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등록된다 하여 집이나 땅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저당을 해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을 매매할 때에는 물건에 담보/채권이 설정 되어있는지를 알아볼 마땅한 참고 서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신문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차를 담보로 융자를 했었고 그 융자금을 갚지 않았을 시에는 채권자가 차를 압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PPSR이라는, 동산(물건)에 설정된 담보를 등록한 문서가 만들어졌고, 자동차 등의 물건을 사기 전에 구매자는 PPSR을 열람/검색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PPSR이 만들어 지기 전에도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기록한 문서들이 여러 가지 존재 하기는 했으나, 담보의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서로 나뉘어 여기저기 기록 되었기에 여러모로 불편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융자가 되었다면 융자 사실이 Motor Vehicle Securities Register라는 문서에 등록이 되었을 것이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가 담보였다면 Companies Charges Register라는 문서에 융자사실이 기록 되었을 것이다.  만약 담보가 개인 소유의 동산(물건)이고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건이라면 고등법원에 비치 되있는 Chattels Register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PPSR은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담보 등록 문서를 통합하여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담보물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므로, 구매자가 열람/검색하기에 더욱 편리해졌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PPSR에 차의 등록 번호 (또는 VIN number)를 조회/검색 하면 그 차에 담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할부금액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구매를 피해야 할 것이다.

  PPSR을 검색 하는 것은 생각 외로 쉽다. 정부 웹사이트 www.ppsr.govt.nz를 방문하면 소정의 비용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채권에 한하여 문자 메세지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영어문제나 인터넷이 사용 불가능 한 분들은 대행 회사를 통하여 의뢰 하셔도 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직접하는 것 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것이다).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자동차로 PPSR 조회가 가능하다면 사생활이 침해가 염려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PPSA 173항으로 PPSR 검색에 약간의 제약을 두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검색자는:

- 조회하는 사람/채무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거나;
- 채무자 또는 채권자 본인이거나;
-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목적으로 검색을 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살 경우 PPSR을 잘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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