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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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0 개 2,135 KoreaTimes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집들도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담은 목재로 만들어진 울타리이다.

  이웃 사이에 간혹 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담이 없던 집들 사이에 새로운 담을 세우는 경우나, 기존에 존재했던 담이 무너지거나 손상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Fencing Act 1978에 나와 있다.

  먼저 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쌍방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집 주인이 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웃에게 fencing notice(통지)를 보낼 수가 있다. 이 notice에는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다음 사항이 언급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이웃의  이름과 주소;
- 담/울타리의 특징(재질, 위치 등)과, 그 담이 위치한 경계선;
- 담의 수리비용 또는 건설비용 (견적);
- 비용이 이웃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 될지에 관한 제안  → 예를 들면 (50:50);
- 담을 세우거나 보수 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구입방법;
- 보수/건설 시일과 기간;

※ 그 외에도

- 이 notice가 Fencing Act 1978에 저촉하여 통지  되었다는 점;
-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1일안에 Cross-notice (반대제안통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
- 만약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닌 경우,  
  21일안에 집 주인에게 통지서를 전달 해야 한다는 점;

※ 그리고

- 통지에 서술된 제안에 반대 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에  동의 한다고 간주 된다는 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fencing notice를 보내지 않거나 보낸 뒤에도 21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의 보수/건설을 시작한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즉, 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웃에게 (분담)비용을 청구 할 수가 없다.

  Fencing notice를 받은 이웃이 그 제안에 동의하거나 반대 제안을 보내지 않는다면, 처음 제안 한대로 보수/건설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대 제안을 보낼 시에는 쌍 방이 합의 하거나 법정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보수/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서로 notice를 주고 받은 후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법원이나 소액재판소에 제소 할 수 있다. 이 때 담의 보수/건설 비용이 $7,500 이하 (쌍방 동의 시에는 $12,000까지)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소에 회부된다. 실질적으로 담의 비용이 $12,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보통 소액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

  무턱대고 이웃과 공유하는 담을 이웃의 동의없이 개조/보수할 경우에는 이웃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담을 원상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  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이웃과 상의를 하고 쌍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해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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