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Ownership-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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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Ownership-공동소유

0 개 2,265 KoreaTimes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지니스 파트너와 같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형제/가족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Joint Tenancy(합유소유권)과 Tenancy in Common (공동 소유권)의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물론 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LA QC)와 Trust등의 다른 법인체 또는 트러스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세금 감면 혜택과 재산 보호의 목적을 위해서 소유주 자체를 달리하는 형식의 소유 형태이므로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1. Joint Tenancy (합유소유권)

  합유소유권이란 두 명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각 각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형태의 소유권의 가장 큰 특징은 등기상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 할 시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된다는 점이다.

  즉,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생존하고 있는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양도된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집을 한 채 합유소유권 형태로 공동 소유 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사망시에는 집의 소유권이 B와 C에게 양도 되고, 그 후에 B가 사망하면 C가 단독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다.

  다른 예를 들면, 부부가 합유소유권 형태로 집이나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할 때, 남편의 사망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연히 부인에게 양도 된다.

  합유소유권 형태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에는 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지분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지분'만 따로 양도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 등 가깝고 이해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사이에는 합유소유권 형태를 채택한다.

  2. Tenancy in Common (공동소유권)

  공동소유권은 두 명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각각의 지분을 정해서 등기 할 수 있다. 즉,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유 지분이 유언이나 Administration
Act(상속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된다.

  재혼한 부부인 경우에는(특히 전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권 형태를 많이 사용 한다.

  예를 들면 재혼 부부인 A와 B가 공동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구입시 기여한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해서 공동 소유권 형태로 등기를 하는 식이다. 단 이 경우 A와B는 각각의 유언장에 자신의 사망 시 소유 지분이 누구에게 양도 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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