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구비서류 - 신체검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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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비자구비서류 - 신체검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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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월 2일 이민성은 이번 7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던 신체검사 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중점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 3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제출했던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이민성 지정 양식)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상소견이 없어야 한다.
 
- 일반 해외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 현재는 유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민성에서 비자 발급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채택하여 요구하게 된다.
 
- 건강상 이상 소견이 없는 일반 해외 유학생의 경우 신체검사 시 결핵검사만 하면 된다.
 
-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동반자녀 또는 망명 신청자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신체검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불허 대상에 속하는 질병이나 medical condition이 없다면 신체검사 요건이 충족 된다고 판단한다. 절대 불허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o 매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거나, 앞으로 4년 이내에 매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발전/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
o 결핵환자
o 심각한 혈우병 환자
o 물리적인 장애로 Full Time Care가 필요한 사람
 
이민성은 이번 신체검사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다소 완화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함으로, 뉴질랜드 국제시장에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 경쟁하여 유학, 여행 및 이민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번 변경사항 중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유학생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Full Medica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물론 결핵검사 즉 X-Ray는 제출해야 하지만, 소변검사나 혈액검사가 동반되는 Full Medical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다. 이는 많은 건강한 유학생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일로 시간 및 금전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체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이민성은 학생 비자 발급 조건에 유학생 의료 보험 소지 여부를 필수 체크 항목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웃나라 호주와 같은 양상이다. (호주 이민성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합한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민성은 기존 기록으로 미뤄볼 때 Full Medical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학생들은 여전히 Full Medical신체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Open Student Visa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PhD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Full Medical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 학생들은 유학생 보험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학생들도 한번 제출한 신체검사는 36개월간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현재는 24개월이다.)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신체검사가 많은 사람들의 화두에 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잔고증명에 대한 요구조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유학생들 또한 너무 많아졌다. 뉴질랜드는 국제시장에서 유학, 여행, 이민 강국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잔고증명’에 대한 요구조건도 대대적인 review와 수정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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