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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인과 키위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비즈니스 운영 형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sole trader 라고 합니다. 전체 60만여개의 비즈니스 중 대략 70%에 가까운 40만여개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처럼 뭔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NZBN 같은 등록도 특별히 안해도 되고), IRD 번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고 (물론 GST 등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심지어 별도 계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어서 (물론 비즈니스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즈니스를 판매한다거나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1인 법인 (나 혼자 이사 및 주주인 경우) 및 가족법인 (나와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 모두 이사 및 주주를 하거나, 아니면 나와 배우자 중 한명만 이사를 하는 경우 등)이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비즈니스 판매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투자를 받는다던지 하는 것을 염두한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가족관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회사법이 적용될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특별법 (특히 배우자간의 재산분할법 = 관계재산법)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 더 많겠구요.
그 외의 법인의 경우, 즉 가족관계가 아닌 동업자와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던지, 아니면 주식을 구매하는 형태로 투자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 본격적으로 뉴질랜드 회사법 안에서 내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본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사는 회사에 대해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31조항하에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의미는 이사가 주주가 아닌 그냥 급여만 받는 이사이던, 아니면 주주 중 한명이던, 자신의 이익을 모든 주주들의 공동의 이익 (=회사의 이익) 보다 우선시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극단적이면서 흔한 예로는 회사 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당연히 위반되는 조항인것이지요.
또한 135조항 및 137조항하에 각각 무모한 운영 (reckless trading) 금지의무, 및 주의의무 (duty of care)가 있습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이고, 후자는 말하자면 회사의 이사로서 적절한 능력 발휘를 해야 하는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 혹은 공동이사들에게만 맡겨두면 안되고 이사들 모두 (물론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이사들에게 일을 다 맡겼다가 이 조항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solvent, 즉 지불 능력이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격적인 경영도 (특히 성공하면) 경영의 한 형태라고 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턱대고 빚만 늘리는 것은 무모한 운영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사 선정, 이사 제거, 이사모임 (board meeting) 및 주주모임 (shareholders’ meeting) 등을 비롯하여 특별히 절차에 신경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면 보통은 신경쓰지 않으시는 부분들이겠지만요. 그리고 주주에 변경이 있을 때 shareholder transfer form 등을 작성하게 하고 받아두는 등 공식적인 서류상의 의무도 있구요.
셋째, major transaction 관련 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 비즈니스를 판매한다던지 하는 등의 액션에는 75% 이상의 주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명이 동등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3:33:33) 만장일치가 필요한 경우이구요.
넷째, 파산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던 statutory demand인데요, 파산을 위한 지름길인만큼 그 절차가 까다롭고도 엄격하게 되어있으니 그 절차를 밟기 전에, 혹은 그 서류를 받아보신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회사와 주주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 ‘첫째’ 부분에서 이사의 의무를 얘기했었는데, 그 의무들은 대부분 ‘회사’, 즉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진 의무인데요, 그만큼 대부분 이사들은 개개인의 주주에게는 별도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들은 이사가 아닌 회사에 문제를 삼으셔야 하구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항들은 165번 조항 derivative action (주주대표소송) 및 174번 조항 prejudiced shareholder (직역이 좀 어려운데, 풀어 설명하자면 보통 소액주주가 부당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주가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직접 할 수는 없고 회사도 딱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한테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지급도 못 받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사가 소송도 안한다고 결정한다면, 주주 중 한명이 회사 이름으로 대표소송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인되면 대부분의 경우 소송비용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또다른 예로는, 이사가 위 ‘첫째’ 의무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주는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못 하고, 회사 이름으로 주주대표소송 신청을 먼저 한 뒤 승인을 받으면 회사 이름으로 그 이사에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소액주주가 (혹은 동업자 50:50 상황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아무 결정도 못내리는 상황) 회사의 경영이나 행동 들에 문제를 삼고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때 가장 흔한 법원의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회사 파산입니다 (…) 하지만 회사 파산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려된다면, 그 다음으로 흔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회사로 하여금 신청인의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명령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책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매입이 되므로 소액주주는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사도 그 주주 없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이사가 고의로 회사경영을 잘못해서 가치를 떨어뜨렸다던지 등등) 가치 책정 날짜가 변경되거나 혹은 이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겠구요.
이렇듯 회사를 운영한다던지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돈이 오고가는 상업적인 거래 전에는 법적 조언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