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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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0 개 497 성태용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달리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만약 고용주가 60세가 된 피고용인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관련 차별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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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는 70세에 은퇴를 해야 하는 판사와 같이 법령을 통해 나이를 제한하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와 고령으로 인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이며 단순히 나이에 근거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재교육, 재배치, 직무 변경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고용법원이 판결한 McGearty v Air New Zealand Ltd [2025] NZEmpC 223사건은 법률로 나이가 제한된 직종이라고 해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McGearty 사건에서 McGearty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에서 대형항공기인 B777 기종의 조종사로 일하였습니다. McGearthy씨가 64세가 되자 Air New Zealand 항공은 65세가 되면 국제항공규정(ICAO)에 따라 국제 비행이 제한된다고 언급하면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작은 비행기인 A320 기종으로 전환하거나 무급휴가를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작은 비행기인 A320 기종으로 전환할 경우 약 8만불의 연봉이 삭감되며 좌천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McGearthy 씨는 B777에서 계속 비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Air New Zealand 항공은 McGearthy씨를 무급휴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ir New Zealand 항공사가 A320 기종으로 전환 또는 퇴직을 요구하자 McGearthy씨는 Air New Zealand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비록 국제항공규정이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뉴질랜드 인권법은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고용주에게는 업무에 과도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고용인에게 합리적 조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별적 평가 없이 집단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법원은 B777 기종을 비행하는 기장의 경우 비록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국제항공규정을 따라서 연령 제한을 두어 65세 이상인 조종사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제항공규정 체약국은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자국 법률에 따라 항공 운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뉴질랜드, 호주, 일부 태평양 도서국들은 65세 이상인 조종사의 자국내 비행을 허용한 상태였기에 고용법원은 McGearty씨가 호주등 자국내 비행을 허용한 국가로의 비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근무표 소프트웨어를 도입 없이 기존 비행 근무표를 변경하여 McGearty씨를 로스터에 특별히 개별 배정하는 것이 운영에 과도한 방해가 된다는 Air New Zealand 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조종사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 근무표를 변경한 기록이 있기에 비록 번거롭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운영에 과도한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법원의 판단은 McGearty씨가 여전히 B777 기종에서 충분한 목적지로 비행이 가능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강요한 것은 고용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McGearty 사건은 비록 겉보기에 나이로 인한 직종 변경이나 해고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행하기 전에 모든 대안 검토, 개별적인 평가 등의 공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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