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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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0 개 492 차자명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때 “우리가 확실한 부부 사이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사소한 입출금 내역이나 공과금 영수증까지 다 보여줘야 하나요?”라며 당혹스러워하거나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뵙게 됩니다. 이미 몇 년 또는 수십년을 파트너로 지내왔고 주변인들이 다 인정하는데, 이 관계를 낱낱이 증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국(INZ)은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객관적 증거

를 통해 보여지기 요구합니다. 이번 칼럼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이 요구하는 ‘물리적 기록’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비자 심사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거나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2개월 동거 요건은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이민 분쟁의 최종 심판대인 IPT(이민 및 보호 심판소)의 실제 판결 사례들을 통해, 왜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이민법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IPT는 뉴질랜드 법무부 산하의 독립적인 사법 기관으로, 이민국이 내린 비자 거절 결정이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이곳의 판결은 향후 이민 심사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집니다.


1. 차가운 원칙의 벽: 12개월 동거 요건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파트너십 영주권 비자의 가장 높은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비자 신청 시점 기준 12개월 동거’라는 요건입니다. 이 영역은 심사관의 개인적인 자비나 동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절대 공식의 구간입니다.


스리랑카 출신 신청인의 사례([2025] NZIPT 207333)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둔 명백한 가족이었으나, 거주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IPT는 사랑의 진실성과는 별개로 ‘12개월 동거’는 이민국이 임의로 완화할 수 없는 강제 규정임을 분명히 하며 이민국의 거절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사모아 가족의 이야기([2025] NZIPT 207259)는 더욱 안타까운 교훈을 줍니다. 이들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자녀까지 두었지만, 신청인이 사모아에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뉴질랜드에 바로 입국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민국과 심판소가 남편의 방문 기록 등을 모두 합산해 보았으나 실제 동거 기간은 약 217일에 그쳤고 , IPT는 아무리 절박한 효심이 있었더라도 12개월(365일)이라는 법적 숫자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민국에게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방문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한 물리적 기록이 완벽히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안개 속의 검증: 진실성과 안정성은 설득의 영역입니다


12개월이라는 시간의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심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 관계의 진실성(Genuine and Stable) 검증 단계에 진입합니다. 파트너 관계의 진실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해석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실제 IPT 사례를 살펴보면,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 안에서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출신 커플의 사례([2025] NZIPT 207213) 에서는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관계의 진실성이 난도질당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민국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자를 거절했으나 , IPT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수집한 불리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관계에 오점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필리핀 가족의 사례([2021] NZIPT 207303) 역시 극적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남편의 외도가 노출되어 관계의 독점성과 진실성이 의심받으며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IPT는 반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파트너십 요건 미달을 이유로 주 신청자의 거주 비자 자체를 거절한 것은 법리 적용의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자녀의 복지와 가족의 결합이라는 가치가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진실성은 신청자가 성인군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서류와 정황으로 설득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기록들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비자 심사대는 감정의 호소처가 아닙니다. 파트너십 비자 승인의 핵심은 단순히 관계의 깊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성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을 전략적으로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설령 오랜 결혼 생활과 자녀를 둔 확고한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이민법의 관점에서는 오직 서류로 증명된 기록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의 공동생활을 숫자로 완벽히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되고 안정적임을 방대한 생활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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